서울금융복지센터와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9화

세도나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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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화) 19:04 제목 서울시복지재단은 전혀 감사나 통제안되는 기관인가?

 

내가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올린 民願 또는 民怨에 대해 계속 민원의 상대방인 서울복지재단에 업무를 이관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마치 내가 형사적인 피해을 입었다고 고소한 건에 대해 피고소인에게 고소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소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피진정인의 답변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다시 진정을 하지만 다시 피진정인에 답변을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서울특별시 응답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내가 서울복지재단 업무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올렸는데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서울시의 민원응대는 무엇을 말하는지? 서울시 응답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다. 서울복지재단이 어차피 서울시에서 출자한 재단이라서 그곳에 답변을 미룬 것인지? 내가 의문을 제기한 것과 같이 결국 서울복지재단은 다른 감사기관이나 통제기관은 없는 것인가?

 

 

최종답변  답변일시  2019-06-21(금) 08:1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정책과입니다.

 

최**님께서 제기하신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등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돕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입니다. (* 과연 상담을 받은 내가 도움을 느꼈는지? 나는 이 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고 참으로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입고 그 직원의 갑질에 마음의 상처가 깊다)

 

개인파산, 회생 등 법적처분에 대한 신청 및 결정 기관은 서울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돕기 위해 금융 복지상담센터는 필요서류 사전 검토 및 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성문님이 상담하셨던 개인파산 면책 신청의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의뢰를 받아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데 업무처리과정에서 상담관이 개인별 사례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센터는 법률구조공단에 마치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에게 차상위장애인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만을 준비해 상담을 받도록 얘기했다)

 

여러 종류의 서류를 민원인께 순차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상담원이 서류검토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개인별 금융상태 및 상황이 다양하여 결정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등에 재차 확인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 개인별 다양함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자신들이 일을 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간단히 카드나 은행사용내역만 조회하면 일차로 마무리된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은 자격기준 미달사유 변동시 신청 재검토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02-711-6360) 또는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02-3482-170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담당자 허선미(☏ : 02-2133-7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