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한은 위헌심판청구대상

김선영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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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제한 인가 뭣인가 때문에 답답하다. 나는 더일할 체력도 되고 의지도 있으며 나의 근로 댓가로 생기는 소득으로 우리딸들에게 작은것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다" 어느 버스기사의 한탄이다.
주 52시간 근로제한으로 피해보는 서민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있다.
"솔직히 52시간 초과하여 생기는 몇십만원 귀족노조들에게는 관심없겠지만 우리같은 서민근로자들에겐 큰돈이거든.. 그런데 저놈들이 그걸 막아놨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크게 귀족노조 와 서민근로자로 구분된다. 이번 근로시간제한조치는 배부른 귀족노조들이 주도했다.
우리헌법 32조는 국민의 근로를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50조 53조)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일8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경우 처벌할수 있다.
새로시행되는 근로기분법을 향해 귀족노조들이 환호하는 반면 서민근로자들은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서민근로자 A씨는 "근로시간제한으로 월 1백만원의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돈이면 고등학교다니는 우리아들 학원을 보내는 돈인데" 라며 눈시울을 훔쳤다
민주화성과를 이뤄낸 우리사회에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에 결정해야할 국민들의 고유권한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의욕을 꺽는것은 근로의권리를 명시한 현행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주52시간 근로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서민근로자들의 한을 풀어야할 숙제가 우리사회에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