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뛰거나 발소리가 날 때마다 아랫집이 천장을 망치 같은 걸로 치고 우퍼 같은 걸로 음악을 크게 틀곤 합니다. 우퍼로 보복 소음 낼 경우 경범죄 혹은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니 강제로 문 못 따고 들어간다고 이런 걸로 무성의하게 답하던데 녹음해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4485
아랫집이 보복우퍼를 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