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집주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나가자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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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중인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한번씩 읽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반지하 투룸(전세)에 작년 9월부터 입주하여 친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작년 12월 초 노후화로 인해 온수 배관이 터지면서 거실 전체가 물바다가 된 후 현재까지도 임대인의 안일한 대응과 태도로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아래 배관이 터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발생한 상황을 간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작년 12월 평일 아침에 일어나 거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차가운 물이 닿여 놀라 확인해보니 1.5센치 가량 차오른 물로 거실 절반의 가구, 카페트가 모두 젖어 있었음

2. 급하게 수건을 덧대어 차오르는 물을 닦아내며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하였고, 집주인 방문하여 상황 확인 후 함께 물을 퍼냄

3. 주말이 지나 누수 관련 업체 담당자가 방문하였고, 온수 배관 노후화로 인해 관에 구멍이 생겨 물이 터져나왔고, 집이 오르막 있는 지형에 위치하다 보니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 고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함.
(지형으로 인해 정작 터진 배수관이 설치된 위치와는 무관한 곳에 물이 고여버림)

또, 터진 배관 위치가 집 내부이기 때문에 동파가 원인일 수 없다는 업체측의 말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함께 설명 들음

4. 배관 교체 공사는 3일간에 걸쳐 끝났지만 이미 장판 아래 시멘트 바닥이 물을 먹어 축축해졌고,
장시간 물이 고여 있다보니 벽지 아래 부분도 젖은 자국이 생김

5. 이에 장판과 벽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장판 아래 바닥이 완전히 말라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집주인 말에 세달 간 틈틈이 보일러를 틀고, 장판 아래 신문을 깔고, 제습기를 가동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함
(이 시기에 가스비 6~10만원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는 따로 하지 않음)

6. 이러한 노력에도 바닥이 마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5월 중순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곰팡이 냄새가 심해져 장판을 좀 더 들춰보니 배관이 터진 곳 외에도 집안 전체 시멘트 바닥이 물에 젖어 있고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음.

이에, 바닥을 말리는 것 부터 장판, 벽지 교체까지 모두 집주인의 의무임을 명시하며 재 요구하였으나 보일러를 잘 틀지 않아 동파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입주 전 상태로 원복해야 한다며 말을 바꿈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거주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인에게 수차례 공사를 요구하고, 좋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먼저 언급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 측은 해당 건에 대해 일말의 조치도 실행 않았습니다.

또, 대공사(집 바닥 전체를 깨부수고 재시공 필요)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막대한 공사 비용이 예상되자 임차인의 과실로 말을 바꿔 오히려 임차인에게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불가라는 뻔뻔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달 전쯤 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임대인의 의무 회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임대인의 대응에 대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임대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으로 내용증명과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최악이 된 거주지 환경은 둘째 치고 임대인의 기본 의무 조차도 외면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집주인 측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더 힘이 드는 요즘이네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소송 등으로 잘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