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성추행 재판 증인 참석 안하면 과태료 내야되나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작년 친구 생일파티 겸 이태원을 갔습니다.그런데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냥 도로 한복판 이였습니다;)처음은 실수 이겠거니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똑같이 또 만지더라구요.너무 더러운 느낌에 뒤돌아보니 술에 취한 땡중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혹시 제 엉덩이 만지셨어요?" 라고 물었고할아버지는 "그래! 만졌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친구랑 같이 있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되려 당황해버렸습니다.왜 만지셨냐고 물으니 딸같고 예뻐서 만졌다고 했고,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할것이라고 밝히고 다시 왜 만지셨냐고 되물었습니다.(말안하고 찍으면 불법이라고 증거가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들어서요)"딸같아서 만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했잖냐 왜자꾸 따라오냐" 라고 말하며 도망을 가시더라구요.(위와 같이 말하는 건 동영상에 찍혔고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도망가서 놓치면 못잡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따라갔습니다.괜히 도망가는거 잡을때도 역으로 신고당할까봐 신체에 손도 대지 않았고가방끈을 부여잡는 정도로 못도망가게 잡았죠.경찰에 신고하는 걸 알아서 도망가시던건데 계속 제가 따라오고 붙잡으니깐사람들 많은 곳으로 도망가시더니 (저는 쭉 따라갔죠) 사람들 많은 곳에서갑자기 "너 꽃뱀이냐 왜자꾸 따라오냐 뭐가 필요한거냐" 물으며 저의 가슴팍을 미시더라구요ㅋ아저씨가 성추행 하셔서 따라온거고 경찰온다고 하니깐 도망 가시다가 저한테 이게 무슨소리냐다됐고 그냥 경찰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였더니 또 저를 밀치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와서 저지를 하였습니다.이태원 지구대에서 용산 경찰서 까지 가서 진술서??같은거 쓰고 조사하고 약 두시간가량?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나왔습니다.그리고 후에 담당 수사관이 도로변에서 저의 뒤를 따라오는 장면 등등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선에서의 조사가 끝난 것까지는 전해 들었습니다.(그 땡중 할아버지 전과가 38범인가? 그렇다고 했어요. 거의 이정도면 성추행이 직업 아닙니까?)그 후에 지금 그 사건이 지나고 일년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라구요.?저는 처음 겪는 일이고 뭐가 뭔지 모르기에 그냥 그쪽선에서 알아서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건 담당 법무사사무실인가?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가해자가 처음에 국민참여재판? 을 원한다고 피해자 동의하냐고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알겠다고 대신에 저를 증인으로 넘긴다네요.증인으로 소환될 걱정을 얘기하니 법원에 출석할 확률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시라고 했어요.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에서야 또 전화가오네요.우편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증인으로 재판 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네요.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대뜸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내가 나갈 수 있겠느냐 못나간다.그리고 가해자.. 또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눈 희번득하게 뜨고 바락바락 우기시겠죠;물었죠 증인으로 재판 출석 안부를 수도 있다더니 왜 나오라고하시냐? 하니가해자가 너무 부정을 한다고하네요. 자기는 안그랬다고.. 아니.. 예뻐서 만졌다고 사과하는 동영상, 대로변에서 뒤에 따라오는 CCTV와 같이 증거도 있고 지구대에서도 자기가 예뻐서 만진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미안하다고 했지 않느냐 이 꽃뱀아 하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었는데 그것도 증거 아닙니까?뭐가 그렇게 증거가 부족해서 자꾸 성추행 피해자를 법원에 못불러서 안달인가요?그래서 ㅠ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Q1. 재판 미참석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나중에 청구되나요? Q2. 참석하지 않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3.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재판을 돌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Q4. 이런 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및 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가해자를 최대한 엿먹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제시해주시면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성추행 재판 증인 참석 안하면 과태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성추행 재판 증인 참석 안하면 과태료 내야되나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친구 생일파티 겸 이태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냥 도로 한복판 이였습니다;)
처음은 실수 이겠거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만지더라구요.
너무 더러운 느낌에 뒤돌아보니 술에 취한 땡중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 엉덩이 만지셨어요?" 라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그래! 만졌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되려 당황해버렸습니다.
왜 만지셨냐고 물으니 딸같고 예뻐서 만졌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할것이라고 밝히고 다시 왜 만지셨냐고 되물었습니다.
(말안하고 찍으면 불법이라고 증거가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들어서요)
"딸같아서 만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했잖냐 왜자꾸 따라오냐" 라고 말하며 도망을 가시더라구요.
(위와 같이 말하는 건 동영상에 찍혔고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도망가서 놓치면 못잡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따라갔습니다.
괜히 도망가는거 잡을때도 역으로 신고당할까봐 신체에 손도 대지 않았고
가방끈을 부여잡는 정도로 못도망가게 잡았죠.
경찰에 신고하는 걸 알아서 도망가시던건데 계속 제가 따라오고 붙잡으니깐
사람들 많은 곳으로 도망가시더니 (저는 쭉 따라갔죠)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너 꽃뱀이냐 왜자꾸 따라오냐 뭐가 필요한거냐" 물으며 저의 가슴팍을 미시더라구요ㅋ
아저씨가 성추행 하셔서 따라온거고 경찰온다고 하니깐 도망 가시다가 저한테 이게 무슨소리냐
다됐고 그냥 경찰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였더니 또 저를 밀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와서 저지를 하였습니다.
이태원 지구대에서 용산 경찰서 까지 가서 진술서??같은거 쓰고 조사하고 약 두시간가량?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담당 수사관이 도로변에서 저의 뒤를 따라오는 장면 등등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선에서의 조사가 끝난 것까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땡중 할아버지 전과가 38범인가? 그렇다고 했어요. 거의 이정도면 성추행이 직업 아닙니까?)
그 후에 지금 그 사건이 지나고 일년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라구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고 뭐가 뭔지 모르기에 그냥 그쪽선에서 알아서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건 담당 법무사사무실인가?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 국민참여재판? 을 원한다고 피해자 동의하냐고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신에 저를 증인으로 넘긴다네요.
증인으로 소환될 걱정을 얘기하니 법원에 출석할 확률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에서야 또 전화가오네요.
우편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증인으로 재판 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대뜸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내가 나갈 수 있겠느냐 못나간다.
그리고 가해자.. 또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눈 희번득하게 뜨고 바락바락 우기시겠죠;
물었죠 증인으로 재판 출석 안부를 수도 있다더니 왜 나오라고하시냐? 하니
가해자가 너무 부정을 한다고하네요. 자기는 안그랬다고..
아니.. 예뻐서 만졌다고 사과하는 동영상, 대로변에서 뒤에 따라오는 CCTV와 같이 증거도 있고 지구대에서도 자기가 예뻐서 만진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미안하다고 했지 않느냐 이 꽃뱀아 하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었는데 그것도 증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증거가 부족해서 자꾸 성추행 피해자를 법원에 못불러서 안달인가요?
그래서 ㅠ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Q1. 재판 미참석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나중에 청구되나요?
Q2. 참석하지 않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3.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재판을 돌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Q4. 이런 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및 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가해자를 최대한 엿먹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제시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