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행 집행유예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에 양형으로 집행유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피해자의 인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유예는 보통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다. 따라서, 1년 가까이 범죄 안 저지르면 형이 무효가 되는 셈, 이 법을 악용할 여지 높음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는데 징역이 2년 집유(집행유예)가 10개월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도둑질하고, 10개월 가만히 있다가 한 4-5년 후에 도둑질 재범 가능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하더라도, 법원이 집유를 선고하면 피해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왕따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더라도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과 집유를 선고하면, 가해자는 형을 면할 확률이 크다.
2. 집행유예를 판사들이 악용할 확률이 큽니다. 어떤 형을 가해야 될지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형을 내리지 않으면 사회가 가만히 있을것 같지는 않고, 이럴때 보통 징역과 집행유예를 세트로 묶어서 판결을 내리는 듯 합니다.
만약 1심이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에 혹여 불복하게 될 경우, 피해자만 손해입니다. 피해자가 행여 2심을 준비할만한 경제력 여력이 없는 경우, 이를 국가가 얼마나 도울수 있을까요?
판사들은 판결 곤란하면, 그냥 집행유예 때리고 2심 판결이나 3심 판결에 의존하면 다 됩니다.
3. 3심이 집유(집행유예)로 끝날경우 3심이 집유로 끝나면, 더 이상 피해자는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작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걸릴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심, 2심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또는 가해자 측이 불복하여 3심까지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3심에서 집유가 나버리면,
혹여 나중에 역사가 바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새부재리의 원칙' 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민사' 가 아닌 '형사'에 해당할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원 동의좀 부탁드려도 될까요....ㅜㅜ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나요?
집행유예 제도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일단 현행 집행유예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에
양형으로 집행유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피해자의 인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유예는 보통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다. 따라서, 1년 가까이 범죄 안 저지르면
형이 무효가 되는 셈, 이 법을 악용할 여지 높음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는데 징역이 2년 집유(집행유예)가 10개월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도둑질하고, 10개월 가만히 있다가
한 4-5년 후에 도둑질 재범 가능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하더라도, 법원이 집유를 선고하면
피해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왕따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더라도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과 집유를 선고하면,
가해자는 형을 면할 확률이 크다.
2.
집행유예를 판사들이 악용할 확률이 큽니다.
어떤 형을 가해야 될지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형을 내리지 않으면
사회가 가만히 있을것 같지는 않고,
이럴때 보통 징역과 집행유예를 세트로 묶어서
판결을 내리는 듯 합니다.
만약 1심이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에 혹여 불복하게 될 경우,
피해자만 손해입니다.
피해자가 행여 2심을 준비할만한
경제력 여력이 없는 경우,
이를 국가가 얼마나 도울수 있을까요?
판사들은 판결 곤란하면, 그냥 집행유예 때리고 2심 판결이나 3심 판결에 의존하면
다 됩니다.
3. 3심이 집유(집행유예)로 끝날경우
3심이 집유로 끝나면, 더 이상 피해자는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작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걸릴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심, 2심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또는 가해자 측이 불복하여
3심까지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3심에서 집유가 나버리면,
혹여 나중에 역사가 바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새부재리의 원칙' 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민사' 가 아닌 '형사'에 해당할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피해자를 위하기 보다는
판결이 귀찮은 판사님들과, 가해자가 더 우선시 되는 제도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