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가톨릭의 교도권은 자위행위를 십계명 중 제 6계명을 침해하는 무거운 죄, 즉 중죄(重罪)로[29] 본다. 스스로에 대한 간음행위로 본다는 의미.
현대에 들어 자위행위가 그저 작은 죄(소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가톨릭 교도권(신자들이 필히 따라야 할 교황청의 공식 입장)은 자위행위가 회개와 고해성사, 근절이 필요한 심각하고 무거운 죄 중 하나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라면 원칙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위를 하면 안된다.
천주교의 더욱 엄격한 잣대.
현대에 들어 자위행위가 그저 작은 죄(소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가톨릭 교도권(신자들이 필히 따라야 할 교황청의 공식 입장)은 자위행위가 회개와 고해성사, 근절이 필요한 심각하고 무거운 죄 중 하나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라면 원칙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위를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