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사무실전화가 옵니다..

에효2019.07.14
조회2,567
안녕하세요. 회사에 무작위로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욕설 및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전화가 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는데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일단 전화가 오면, 특정인을 비하하면서 끊고( 이전에 재직하셨다가 퇴사하신분) 업무 특성상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업무에 방해되게끔 전화를 해서 받으면 끊고 다시 전화하고 끊고 다시 전화하고
가끔 통화가 되면 ㅈㄹ하네,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합니다.
(팀원들 추측으로는 특정인으로부터 이직을 제의 받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것 같다고 생각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전화가 대표번호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부분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제 전화번호 말고도 다른 업무번호로도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고 이미 익숙해졌기도 하고 고소 절차가 복잡한 터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네요.
저도 참다참다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욕설로 더욱 더 저희 팀원분들께 피해가 오고 전화가 더 심해져 고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친년아 그만 지랄해’ 라고 얘기했고 이로 인해 다른 팀원들께 더 잦은 빈도수로 전화를 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오히려 왜 저에게 욕설을 했냐며 탓합니다 ㅋㅋㅋ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 근로자법 개정이 되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벌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신고가 복잡하고 힘들단 이유로 조치가 없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최근 동영상 촬영도 있고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