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어떤 남자분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남자분이 자신의 집의 반절을 엄마에게 준다는 공증을 하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공증은 무효인가요? 아니면 자식에게 유산처럼 넘겨지나요?혹은 공증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가요? 중요한건 엄마는 현재 사실혼이고 이걸 증명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공증된 유산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