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녹음, 녹취도 불법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ㅇㅇㅇㅇ2019.07.18
조회410
일반인인 우리가 각종 부당함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녹취, 녹음을 주로 합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했는데 말을 바꾼다던지, 거래처에서 개소리를 한다던지,
직장에서 업무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꾼다던지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통화를 다 자동녹음 해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이 모든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디지털 침해니 뭐니 하는데 현재의 법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촬영물 유포요? 이미 법률이 있고 해당 법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음 녹취를 막겠다니. 본인들이 뭐 찔리는게 있나보네요?


이번 법을 발의한 발의자들 입니다.


김광수, 최도자, 장병완, 황주홍, 정동영, 천정배, 이찬열, 장정숙, 박지원, 조배숙 입니다.


익숙한 이름도 있네요.


뭐가 그리 찔릴까요?


해당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제 부당함에 대응하는 수단 한가지를 잃게 됩니다.


여성분들. 만약 타인이 전화상으로 음란한 말과 함께 욕설, 협박을 하는데 녹취록이 불법이라면?

돈을 빌려가놓고 갚질 않아서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로 녹음을 했는데 불법이라면?


부당한 지시행위를 해서 녹음을 했는데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실겁니까???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될 법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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