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돈 날리고ᆢ미안!!!이라고만 하네요ㅠㅠ

잔다르크2019.07.27
조회125

억울함이 있어서 호소합니다 ㅠ ㅠ
지난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배후는 10년전 전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조정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이혼당시 양육비와군인연금30%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전남편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ᆢ재산으로 있던 땅을 가압류해두었는데요ㅠ
그동안 애들이 다 커도록 양육비ㆍ 주기로한 군인연금도
한번도 안줘서 받지못하다가
이번에 땅을 경매하고 받을돈 받고 앞으로도 쭉 받을돈이 매월발생하니깐
제가 남은돈을 채권압류하고 지급정지를 시켜놨는데요ㅠㅠ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법원공무원이 공탁에 걸려있던 제가 차후에 받을돈을 채무자가 배당받으러 오자 모두 지급해버린 사건입니다ㅠㅠ
그후 그 지방법원은 뒤늦게 지급정지된 돈일줄 알고 수습어 나섰는데요 ㅠ
수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ㅠ
그후 법원공무원이 제게 신속하게 일을처리하겠다 약속하고 사과하며 기다려 달라고 했었는데ᆢ수개월이 지나고 일처리가 어떻케 되었는지도 알아보구 ᆢ지금까지 받을 배당금을 받으러 법원에 갔었는데요 ㅠ
이제와서는 돈을 받으려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네요ㅠ

어처구니 없는일 아닙니까?!
실수는 법원공무원이하고 저한테 돈 찾고싶으면 또 소송을 하라고합니다ㅠ
이해가 가지 않는일입니다
이럴경우도 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ᆢ제가
피해자인데 ᆢ제가 제돈을 소송으로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금 넘 화도나고 모든일상이 마비입니다ㅠ
그돈은 장래에 우리애들 대학등록금이고 결혼자금으로 쓸돈들 이였는데 ㅠㅠ
어떻케 하면 성의없이 일처리하고 대응하는 법원공무원들을 벌줄수있을까요?
자기는 실수라고 하는데ᆢ그 실수때문에 제가
또 피해를보구 소송을 또 해야하나요 ??ㅠㅠ
이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글은 국민청원에 행정부분에도 올라가 있는데 ᆢ꼭 좀 들어가셔서 동의 눌러주시면 감사할듯해요ㅠ
간절합니다
넘억울합니다
모든이에게 평등하고 법앞에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법원이
지금 자기가 배상해야할 위기에 있으니깐
오히려 저보구 니돈 찾고싶으면 소송해서 찾아가라네요
똥 싼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모두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여러분의 진심어린 응원과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