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아이둘을둔 결혼 7년차인 주부입니다. 잦은부부 싸움으로 도저히 함께 살수 없음을 판단하고 한겨울에 생활에 필요한 짐(가전제품과 옷장등의 살림과 아이들 책과 장난감외 다수)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 했습니다. 부부싸움마다 이혼을 언급하던 배우자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있고 절대 이가정을 포기할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제가 집을 나간 당일과 이후 며칠간 제 명의의 카드로 이발하고 마트와 공구점( 안방에 걸린 티비를 떼어내기위해 필요한 장비들 구입) 에서 장을 보았더라구요. 물어보니 그냥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을 샀을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 오구요. 객관적인 댓글을위해 제 느낌은 적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소중한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추가-
카드는 아이들데리고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집 나오고 이삼일 뒤에 정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중 양육비 신청및 접근금지 신청을 한상태고 상대는 면접교섭권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맞소송을 낸 상태.. 조정 조치 중인데 상담사가 윗글에서 언급한 일들을 배우자가 그럴수도 있는 일이고 제가 과대해석 하는것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생각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건데. .아이들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하고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중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것만 내는등 관계 회복과는 전혀 반대 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객관적인 댓글을 위해서 일부러 쓰지않고 최대한 팩트만 썼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릴게요.
한겨울에 아이들과 집을 나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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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아이들데리고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집 나오고 이삼일 뒤에 정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중 양육비 신청및 접근금지 신청을 한상태고 상대는 면접교섭권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맞소송을 낸 상태.. 조정 조치 중인데 상담사가 윗글에서 언급한 일들을 배우자가 그럴수도 있는 일이고 제가 과대해석 하는것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생각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건데. .아이들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하고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중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것만 내는등 관계 회복과는 전혀 반대 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객관적인 댓글을 위해서 일부러 쓰지않고 최대한 팩트만 썼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