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협박죄아님? 와 인간이 이럴수있나?

호냐미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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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의 다른 두 범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해도 신상등록, 공기업취업제한, 성교육이수와 관련 부분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합의 없을시에는 형량이 심해진다는것은 예상되고요. 다른 두 죄명은 합의시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정말 비용적인 측면이 걱정되신다면 뭐가 더 이득일지 더 좋은 판단일지 아실겁니다. 벌금형 납부,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소송 피해보상액과 상대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내리시길 바랍니다.

전 백보 양보해서 마지막으로 합의의사 수용하였고, 또한 마지막 합의금 조정해서 1천5백만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7월30일 오후 3시까지 합의의사 여부 답변받겟습니다. 답변 없고 합의의사 없으실 시 이후 바로 수사관통해서 검찰 기소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