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이 요구될 때, 입증보다는 방증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291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291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정경두 “독도 경비 해병대로 이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2019. 08. 05)
독도의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하는 것보다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독도경비대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독도경비대를 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들어오고 상황에서 독도 경비를 경찰에 맡기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라며 “독도경비를 해병대에 인계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때 4개국 전투기가 거의 50대가 떴다”라며 “독도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하나의 군사적인 행동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공식 요구가 있었나’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공식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항행하고 있다”며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가 우리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다 검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의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정 3척과 320명의 파병 인원 범위 내에서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진 설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균 대북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독도 경비 해병대로 이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291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70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3) × (1 - 0.13) = 9291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291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정경두 “독도 경비 해병대로 이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2019. 08. 05)
독도의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하는 것보다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독도경비대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독도경비대를 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들어오고 상황에서 독도 경비를 경찰에 맡기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라며 “독도경비를 해병대에 인계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때 4개국 전투기가 거의 50대가 떴다”라며 “독도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하나의 군사적인 행동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공식 요구가 있었나’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공식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항행하고 있다”며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가 우리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다 검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의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정 3척과 320명의 파병 인원 범위 내에서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진 설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균 대북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