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sysy2019.08.10
조회851

도대체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배우자가 2000년도 10월 가출했습니다. 5년이 지난 2005년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실종 선고 후에 유족연금이라고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약 16만원 정도 시작해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 저번 달까지도 18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령액이 약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죽은줄 알았던 배우자가 살아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취소 선고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부당수급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연금인 3000만원을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출 후, 19년 동안 전화 한 통 받은 적, 만난 적도 없습니다. 죽은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살아돌아온 배우자와는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법원에는 남편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그 사람도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현재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 사람 가출 당시 5살이었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연금을 일시불로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차선책으로는 36개월 할부 납입을 하라고 했으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한 달에 80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3년 내내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연금이 아들과 제 삶의 보탬이 되었으나 지금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