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동부 진정서를 넣었다가 오늘 취소하였습니다.진정 내용은 휴식시간 미제공, 분단위 연장수당, 하루 연장근로 수당 등등 입니다. 현재 4개월 넘게 재직중이며 휴게시간이 가장 큰 이유인데 원래 하루 1시간 휴식시간 제공으로 되있었으나 중간중간 쉬는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밥먹는 시간 평균 20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월요일에 출석요구서가 날라온 후 어제 회사 상사랑 이야기를 하였는데 진정을 취하하라, 요우가 뭐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제 요구는 앞으로 정확히 휴게시간 1시간을 회사의 제제 밖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답하였고, 지금까지 휴게시간에 일을 한것에 대해 급여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분단위 추가 근무에 대한 것도 전에는 점심식대로 대체하자고 발언하였지만 어제 요구를 한 이후 1분 지각하면 1시간의 급여가 날라가는 대신 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답하였습니다.한가지 의문인점은 휴게시간에 못쉰 것에 대한 수당, 분단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제 요구대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대로 모든것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집에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저의 판단착오 인것 같고, 오버인것 같아서 진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진정넣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거고, 오늘 취소한것을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괘씸하게 생각하여 분명 예전과는 다르게 대우를 할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솔직히 두렵고, 무섭습니다)*참고로 짤리거나 퇴사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20살 사회초년생 회사 진정 신고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진정넣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거고, 오늘 취소한것을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괘씸하게 생각하여 분명 예전과는 다르게 대우를 할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솔직히 두렵고, 무섭습니다)*참고로 짤리거나 퇴사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