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근로자처럼 일 시키고 퇴직금 주지 않는 회사

피해자입니다2019.08.16
조회269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은 처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처럼 일 시키고 퇴직금 주지 않는 대규모 컴퓨터학원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12월 당시 당사에 입사하였으며,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게될거라고 별다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고용보험 가입없이 입사하였습니다.


추후 상사에게 근로계약서 관련 물어보니 계약서 작성은 없다며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느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정해진 시간 출퇴근과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으며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제하며 노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기대하였으나
말만 정규직 전환이지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삭감+성과금제를 폐지하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제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추후 직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급여 소폭 상승해주었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은 직원들은 당연하게 퇴직금 요청을 하였고 본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해도 문제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동안 회사를 위해 희생한 직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이 아닌 신촌에 위치한 곳도 마찬가지로 모르쇠하며 무조건 퇴직금 신청을 막았습니다.


해당 학원은 제가 재직할 당시에도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퇴직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간을 질질 끌며 소모전을 유도하는 방식에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퇴직금 지급 사례 자체를 안남기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요구에 마치 처음보는 사람인냥 행동하는 본사측에 너무 화가나는것은 물론이고 해당 민원을 담당한 고용노동부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 하여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서 본사직원, 노동부직원분과 면담을 하기위해 방문하였는데

본사직원과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인사를 건내고 자리에 채 앉기전에


'약 2년전 부터 이런 사례가 수십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노동부 직원분이 언급을 하시더군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약 2년간 수십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면,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씀 하시는것 보다는 왜 이 회사는 2년동안 이러한 민원이 수십건이 접수됐는지,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서야 착석하고 자료 가지고 온게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있는 국비지원제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학원)이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종의 거래가 있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지시와 명확한 업무내용 및 규정된 업무시간 등이 확실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노무사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퇴직금 신청을 한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법령 업무 협조서를 제출 했다며 법 적용 제외로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자기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지 않으면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면서까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일반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올해초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 법적으로 고용보험 납입 180일(주말 제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퇴사를 강요하였고, 강남지점의 원장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매출을 못해서 내가 짤릴 위기다'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사직을 강요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사회 회사에서 추천해준 내일채움공제는 포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기관중 우수훈련기관에 선정이 되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 또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 되지않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하여 마치 전혀 문제없고 깨끗한 기업인냥 연기하는 해당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해주세요. 저희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면담을 통해 느꼈으나 단순히 해당지청에 연결해주는 선에서 해결될만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cfJHa

다들 동의합니다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