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렸습니다. 4,900원을 못주겠답니다.

에이스맨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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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A라고 합니다. 


지난 13일 밤, B 씨가 키우는 개 두 마리가 제 옆구리를 문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지난 2019년 8월 13일 저녁 8시경, A는 키우고 있는 소형견과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2. 같은 날 저녁 8시 50분경, A는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입구와 시립 은평벙원 사이의 폭 약 1m 20cm의 길을 소형견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3. 같은 시간, 맞은 편에 B씨가 대형 진돗개 두 마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 B씨의 진돗개 두 마리가 A의 소형견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고, 소형견이 물릴 것을 염려한 A는 소형견을 끌어안고 B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5. 그러나 B씨의 진돗개 두 마리는 가만히 있질 않았고, B씨가 목줄을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서(60세 이상의 할아버지로, 흥분한 개를 컨트롤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B씨로부터 뛰쳐나와, 지나가던 A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A는 옆구리에 타격을 입고 깜짝 놀라, 당장 B씨에게 진돗개 두 마리를 난간에 묶고, 상처를 봐달라 요청하였습니다. 


6.  B씨는 상처를 보더니 살짝 긁힌 정도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7. A는 상처가 대수롭지 않은가보다 하고, 집에 가서 치료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 마침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길래 상처를 봤는데, 살짝 긁힌 정도가 아니라 붉게 부풀어 오른 상처였습니다. 


9. A는 집에서 치료할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했고, B씨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B씨와 개를 찾아나섰습니다. 


10. 약 30분 동안 동네에서 개 두 마리를 끌고 가는 B씨를 수소문했고, 응암동 성당 맞은 편에서 큰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길래 갔더니 B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1. B씨를 찾은 A는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B씨가 데리고 있는 개 두 마리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12. 경찰은 대형견의 입마개 의무착용은 경찰이 파악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원할시 출동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치료비를 주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치료를 받으면 그에 대한 영수증을 A가 B에게 보내고, B는 A에게 입금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3. A는 14일 오후 3시경, 회사에 개에게 물린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외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과는 흔치 않아서, 회사로부터 걸어서 30분정도 걸렸습니다.


14. A는 외과 치료를 받고(15:47분), 항생제를 이틀 간 먹으라는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15:51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해, 회사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택시 결제 시간 16시 03분, 약 10분 만에 회사로 도착. 20분 정도 시간 단축, 치료 받는데 소요된 시간 총 1시간)


15. A는 16시 07분, B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와 함께 치료비, 약값, 택시비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외과 치료받고, 항생제 처방,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택시 이용. 총 13,700원입니다. XX은행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16. 그러나 B는 2시간 가까이 A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7. A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B에게 답답함을 느껴, 18시 08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B는 문자를 봤다며, 회사 일을 해서 바쁘니 전화를 끊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17초 통화)


18. A는 입금을 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14일 20시 35분에 8,800원이 B로부터 입금되었습니다. B는 택시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빼고 입금한 것입니다. 


19. A는 황당함에 22시 17분, B에게 전화를 했으나 B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전화 안받으시네요. 왜 8,800원만 입금하셨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택시비는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신건가요? 이 날씨에 외과도 멀어서 걸어갔다가 돌아가는 길에만 탄 건데요? 만일 제가 물리자마자 치료를 하러가야했다면 저를 데리고 갔다오셔야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연락 없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 일체의 문자에 답이 없던 B는 23시 41분에 전화를 걸어와 "택시비에 대한 소명을 한다면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는 "결제한 시간들이 다 나와있으니 그것으로 소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료를 받으러 이동한데 대한 비용은 모두 지불해야하지 않습니까"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자신은 회사에 변호사도 있으니 고소할테면 고소하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21. A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뒤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압박의 근거로 활용하는 B의 태도가 몰상식하다고 생각했고,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 느껴졌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멈춘다면, B의 갑질적 행태는 또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본인 회사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곧장 파출소를 찾아간 A는 고소접수방법을 확인했고, 담당 경찰은 과실치상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23. 16일 점심시간, A는 치료를 받은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영향력이 있는 진단서를 떼는데만 7만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하더군요. (진단서와 함께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비보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함) 


24. 의사는 지나가는 미친개에게 물렸다 생각하고 잊으시는 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낫지 않냐고 합니다. 


25. B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 이상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6. 여기까지 읽어보신 분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면, 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 다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