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잘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냐 ?
여성폭력방지법이야 !!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잘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