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진짜 갑자기 급 퇴사 당한 사람입니다. 원래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B라는 회사가 A를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법인만 바뀌고 모든게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이제 B라는 회사의 직원 이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서 써야했습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지사A고 본사B는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그래서 메신저로 근로계약서 파일을 받아봤는데 근무시간, 급여, 퇴직금, 상여금 전부 공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공란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써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본사가B 라면 저희 A지사, 다른지역에 C지사가 있습니다.본사A와 C지사는 직급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는 같습니다.그런데 본사A와 저희B지사는 직급이 같은데도 근무시간은 같고, 급여는 달랐어요. A지사의 제 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었죠.A,B,C 총무과 직원중 직급이 같은데 저만 급여가 20만원이나 차이나는것도 저로써는 이해가 안갔고, 상여금은 전혀 없었고, 퇴직금은 1년에 50만원으로 측정되어있었습니다.상여금 부분은 그다지 상관이 없었는데 급여부분과 퇴직금 부분에서 저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수가 없더라구요.그래서 근로계약서 파일을 받고 일단은 아무런 반응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한달에 한번씩 본사와 지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때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일이 터졌습니다.본사와 지사가 모이기 바로 전날 갑자기 본사에서 저희 지사를 방문했더라구요.무슨일인지 했더니 저를 퇴사 시키러 왔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대표님께서는 근로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신데 근로계약서를분명 전달했는데 제가 작성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라는거였습니다.이건 마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 당장 나가.' 이거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내 말은 법이다. 법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마인드 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원래 협상해서 쓰는게 아니라 대표가 원하는대로 쓰고 사인만 해야하는 겁니까? 퇴직금 1년에 50만원이 뭔가요.. X아치도 아니고.. 퇴사하라는데 어쩝니까 그날 바로 퇴사했죠.퇴사하고도 문제는 계속됐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되어야하는데인수하고나서 가입신고를 안했었어요. (인수하고 한달후에 퇴사당함)가입일수가 모자라서 가입신고를 해달라고하니깐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딱 그 한달 30일 정도가 모자란데..근무한게 사실이니깐 제가 요구하는게 정당하고 요구를 안들어줄 경우 회사에 패널티+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더니 그거 그냥 내면된다고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 많다고 큰소리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 요구사항 모두 팩스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어요.인수한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급여가 통장에 찍힌 증거도 있어서 제출하면 가입해줘야한다고 저도 확인을 했구요. 아직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고용보험에 접수만 된 상태이지만 퇴직금부분도 남아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막막하고 겁부터 나네요. 무슨 그런회사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진짜 깡패같은 회사 같기도 하고.. 오히려 퇴사한게 다행인것 같으면서도 억울하네요 ㅠㅠ
요즘에도 이런 회사가 있어요. 갑 of the 갑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진짜 갑자기 급 퇴사 당한 사람입니다.
원래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B라는 회사가 A를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
법인만 바뀌고 모든게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이제 B라는 회사의 직원 이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서 써야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지사A고 본사B는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근로계약서 파일을 받아봤는데 근무시간, 급여, 퇴직금, 상여금 전부 공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란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써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사가B 라면 저희 A지사, 다른지역에 C지사가 있습니다.
본사A와 C지사는 직급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는 같습니다.
그런데 본사A와 저희B지사는 직급이 같은데도 근무시간은 같고, 급여는 달랐어요.
A지사의 제 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었죠.
A,B,C 총무과 직원중 직급이 같은데 저만 급여가 20만원이나 차이나는것도 저로써는 이해가 안갔고, 상여금은 전혀 없었고, 퇴직금은 1년에 50만원으로 측정되어있었습니다.
상여금 부분은 그다지 상관이 없었는데 급여부분과 퇴직금 부분에서 저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파일을 받고 일단은 아무런 반응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본사와 지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때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일이 터졌습니다.
본사와 지사가 모이기 바로 전날 갑자기 본사에서 저희 지사를 방문했더라구요.
무슨일인지 했더니 저를 퇴사 시키러 왔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대표님께서는 근로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신데 근로계약서를
분명 전달했는데 제가 작성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라는거였습니다.
이건 마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 당장 나가.' 이거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말은 법이다. 법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마인드 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원래 협상해서 쓰는게 아니라 대표가 원하는대로 쓰고 사인만 해야하는 겁니까? 퇴직금 1년에 50만원이 뭔가요.. X아치도 아니고..
퇴사하라는데 어쩝니까 그날 바로 퇴사했죠.
퇴사하고도 문제는 계속됐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되어야하는데
인수하고나서 가입신고를 안했었어요. (인수하고 한달후에 퇴사당함)
가입일수가 모자라서 가입신고를 해달라고하니깐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딱 그 한달 30일 정도가 모자란데..
근무한게 사실이니깐 제가 요구하는게 정당하고 요구를 안들어줄 경우 회사에 패널티+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더니 그거 그냥 내면된다고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 많다고 큰소리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 요구사항 모두 팩스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인수한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급여가 통장에 찍힌 증거도 있어서 제출하면 가입해줘야한다고 저도 확인을 했구요.
아직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고용보험에 접수만 된 상태이지만 퇴직금부분도 남아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막막하고 겁부터 나네요.
무슨 그런회사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진짜 깡패같은 회사 같기도 하고..
오히려 퇴사한게 다행인것 같으면서도 억울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