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센터 폭행 억울합니다 편파수사악성보도 추가 반론입니다.

happyhapptina2019.08.23
조회267

안녕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인천 장애인센터 폭행 사건 관련 해당 목사(복지사)의 딸 입니다.
저희는 정말 언론과 진실되게 인터뷰를 하였으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있어 너무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입니다.

유포된 편집 영상만으로 수많은 오해가 불어나고 있으며,
정황과 상황을 언론은 보도치 않고 당사자 인터뷰도 없이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이아닌 자극적인 기사만 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속적인 항의로 최초언론보도인 경향 고희진 기자는, 우리(목사님)입장은 듣지 않았다는 지적과 항의는 달게 받겠다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법적 절차를 제기하면 잘 따르도록 하겠으며 해당 기관 관계자 입장 취재 없이 기사를 내보낸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묶어놓고 떄렸다, 시설장이 시켰다 등의 사실과 전혀 무근한 억지 주장과 조작된 서류를 진실로 전제하여

방송에 보도한 mbc 이지수 기자는 공문서와 증거를 제시하자 확인 하고도 묵묵부답의 상황 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강압적 수사로 인한 진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일이 대형 방송사로 나가서 수많은 국민들이 보았음에도 반론권은 무시되고

반론 절차의 벽은 너무나 높아 인터넷 언론을 통해 반론을 전하게 되는 바, 부디 혜량하여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20여년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사역을 해오셨으며
장애인목회, 취업, 주거, 결혼 등 실질적 도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실제로 취업, 주거, 결혼 등 사례가 많습니다.)
주간보호 센터에서는 중증1급 장애인 원생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신변(대소변)처리, 안전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신 분들입니다. 
중증 원생들은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으며 안전을 위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는 꼭 제지가 필요한 원생들이며

이를 동의하는 서류를 학부모에게 받아 입소를 진행합니다. 
수차례의 감사에도 깨끗하고 정말.. 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우실 정도로 열심이셨고 
센터 운영 원생들 보호 중 오히려 부모님 두분 모두 여러차례 골절되시고 뇌진탕 진단도 받으셨으며 
여유롭지 않았기에 엄마(시설장)가 이십여명의 점심 매끼를 몇년동안 매일 혼자 준비하시는 등

두분이 여러가지 노력으로 운영비 한푼 한푼 아껴 원생들 교정을 위한 기구 구입이나

센터 안전 공사 등 오직 운영을 위해 쓰셨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습니다. 
사명감으로 하셨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제발 반론기사를 읽어주세요..
정찬희 기자 기사 링크: http://www.i-innews.com/10924 
추가 반론기사 http://i-innews.com/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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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보도 억울 '경찰 강압수사 진정중정찬희기자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를 시작으로 일부 방송사에서 학대가 보도된 인천 주간보호센터 측은 본지 인뉴스에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본지 정찬희 기자는 2018년 해당 기관 자원봉사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달리 '묶어놓고 때리는 등' 의 학대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고 있는 바, 해당 센터측의 반론이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직접 해당 기관의 대표, 센터장, 그 가족 등을 직접 취재하며 입장을 들었고, 이에 해당 기관의 반론을 게재한다. 

연관기사: http://i-innews.com/10924  
            (인천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보도 사실일까?)

먼저 해당 주간보호센터를 보도한 언론사 중 경향(고희진 기자)은 '목사님 입장은 듣지 않았다는 지적과 항의는 달게 받겠다' '마음에 안드셔서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제도적 법적 절차를 제기하시면 잘 따르도록 하겠다' 라며 당사자인 해당 기관 관계자 입장 취재없이 기사를 내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인천 장애인센터 폭행 억울합니다 편파수사악성보도 추가 반론입니다.

▲  좌)이지수 MBC 기자  중)이지수 기자에 카톡으로 보낸 반론 증거물들    ? 정찬희 기자

 

'묶어놓고 때렸다' 라는 일부 주장을 진실로 전제하여 보도한 MBC 이지수 기자는 본지 정찬희 기자가 이를 부인하는 공문서 등을 제시하자, 이를 확인하고도 묵묵부답의 상황이다.

대형방송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기사화 되었으나, 반론에는 인색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인천 주간 보호센터 측의 반론을 게재하는 바이다.

인천 주간보호센터 학대보도에 대한 반론문

1. 야간 운영이 없어 학대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인천 주간보호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통상 장애인 시설의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야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천 장애인센터 폭행 억울합니다 편파수사악성보도 추가 반론입니다.

▲  해당 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 학습모습. 2018년 촬영분     ? 정찬희 기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사진촬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학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3층 구조적 환경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2. 센터의 지도에 따르기로 약속한 이용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이용계약서는 장애인 이용자를 본 기관이 보호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용자의 성격적 결함, 정서불안, 특이한 행동 등의 문제로 피해를 끼치거나, 이용자 및 교사에게 공격행동을 보이거나 교사의 지도나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기물파손시 등 문제를 일으킬 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등을 제반사항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저희 센터입장에서는 이용계약서를 위반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장애인 이용자가 이를 다회 불응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타까움을 내 가족의 힘듬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지금껏 최대한 가르치고 보호하여 왔음에도 억울하게 매도되어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차라리 법대로 이용중단을 시키고 모른척 하지 왜 애썼냐' 며 저희측을 위로할 정도입니다. 정말 여러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윗 반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통상적으로 상상되는 학대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제지 행위는 지도로 인정되어 왔으며, 본 기관은 보호자와 이용자 당사자의 자필사인이 든 이용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수사과정상의 부당함에 대해 관계기관에 진정 준비중입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렸으니 학대(혹은 폭행)이 완전히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였으나, 근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용변 조차 가리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온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참 세상 야박하고 원망스럽다는 마음입니다.


만일 이런 보도가 안나왔으면 이런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남은 이용자 등의 보호 등의 절박함이 존재하는 바 적극적으로 주장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부 이용자 보호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찰조사를 통보받은 당시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고발장을 보게 해달라, 내가 60대 고령이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바 조력을 받고 싶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은 원래 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변호사나 조력자를 구할 시간 여유조차 주지 않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고발장을 볼 수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면 고소고발장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장을 받아본 후 조사를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방어권의 법익이었습니다. 사진은 정찬희 기자님이 직접 받아보시고 주신 정보공개청구 회신입니다.
  

인천 장애인센터 폭행 억울합니다 편파수사악성보도 추가 반론입니다.

▲  정찬희 기자가 정보공개로 받은 고소장과 수사기록   ? 정찬희 기자


그리고 안전문제가 있어 사고를 막기 위해 제지를 한 것이라고 누차 항변하였으나 몸이 아픈 채로 혼자와서 조사를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때린거 맞잖아요? 폭행은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 두 대 때린거로 정리하고 가서 쉬시죠?" 하고는 폭행을 인정하라고 진술유도하고 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서 등 유리한 증거에 대해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인권침해나 예단없는 공정한 환경에서의 정상적인 조사 였다면 이용계약서와 같은 유리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 교육하다 보니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 이상의 것은 없었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훈육이었습니다.

 

보도들에는 마치 저희 기관에서 착하고 순한 장애인을 이유없이 폭행한 것인양 묘사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업에 집중하라고 지도하였음에도 불응하고 물을 마시는 척 정수기에 다가가 물을 받아 공사한 바닥에 수십회를 뿌리는 상황에서 (자칫 감전, 미끄러짐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 내버려 두는 것은 방임이며, 제지함에도 도망을 가서 또다른 문제행동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더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붙잡아 제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용인되는 수준의 훈육입니다.

이러한 문제행동들이 예견되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받은 바, 이용계약서 또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만 댔어도 무조건 폭행이다 학대다 몰아가면 중증 행동장애 장애인들은 통제해줄 기관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단체생활하며 운동하고 학습하는 시설들은 무서워 못받아주게 되어 결국 갈 곳은 하루종일 신경안정제 투약해서 재우는 시설 외에는 갈 곳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일이 대형방송사로 나가서 수많은 국민들이 보았음에도 반론권은 무시되고, 반론 절차의 벽은 너무나 높아 인터넷 언론을 통해 반론을 전하게 되는 바, 부디 혜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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