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이렇게 하면 영악한거에요?

2019.08.24
조회1,153
매니저가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그만은 개인적인 회사가 아니라
백화점 브랜드 매장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2주 동안 10일 정도 출근했어요.

근데 매니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신고에 해당안되고 주휴수당 지급 유무는 본사 마음이러며
오히려 알바생이 신고하면 불리할 거라고 얘기하네요..
진짜일까요?

제가 퇴근하기 몇 시간 전에 해고 당해서
너무 괘씸해서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신고 안됨)

근무태만이 이유도 아니고 직원 한 명 채용해서 이제 알바생이 필요없데요.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불리하다 보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요.

노동청 신고 이런 얘기하면은
요즘 애들 겁도 없나며 영악하기나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저도 사실 겁나네요.

댓글 2

크로마오래 전

1. 단기 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의무입니다. 3. 노동부는 님 편입니다. 신고하세요

25남오래 전

저 편의점 알바하다 째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거 다받았고 정확하게, 조선소에서 하루일하고 추노했는데 그것도 신고해서 다받았습니다 그냥 님이 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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