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쯤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같이 일하는 직원 중 부장 포함 2명에게 5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금전거래는 이뤄지치않았고 저 또한 누차 부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보니 회사대표까지 이걸 알게 됐구요. 근데 거기서 끝이고 수개월이 지난 며칠 전에 부장과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대표가 그 때 금전거래를 시도하려했다는 사실에 대해 왜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냐고 부장을 다그쳐서 경위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부장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 일을 왜 경위서를 작성해야하냐고 물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꼭 경위서가 아니라 형식은 상관없이 서면으로 남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이 며칠 전 다툼을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남겨야 할 듯 싶은데요. (오해를 풀었다 생각했는데 저랑 친한 직원들한테까지 저 내보낸다고 짜른다고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1.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거나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건가요? 2. 서면을 꼭 작성해야하나요?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3. 작성한다면 저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서류의 명칭이나 내용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을까요?(해고나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1
직원간에 돈빌려달라 한 것이 해고나 징계사유가 되나요??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금전거래는 이뤄지치않았고 저 또한 누차 부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보니 회사대표까지 이걸 알게 됐구요.
근데 거기서 끝이고 수개월이 지난 며칠 전에
부장과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대표가 그 때 금전거래를 시도하려했다는 사실에 대해 왜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냐고 부장을 다그쳐서 경위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부장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 일을 왜 경위서를 작성해야하냐고 물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꼭 경위서가 아니라 형식은 상관없이 서면으로 남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이 며칠 전 다툼을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남겨야 할 듯 싶은데요.
(오해를 풀었다 생각했는데 저랑 친한 직원들한테까지 저 내보낸다고 짜른다고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1.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거나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건가요?
2. 서면을 꼭 작성해야하나요?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3. 작성한다면 저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서류의 명칭이나 내용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을까요?(해고나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