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지금 20개월 6개월 두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연년생으로 가지면서 건강문제도 생기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고, 둘째 가졌을때 건강이 악화되어 조산기가 있어서 막달에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요. 아니나 다를까 2주정도의 적응기간이 끝나자마자 예상치못하게 둘째가 2주나 빨리나오게 되어서 몸조리하는 동안에는 시댁 어머님께서 등하원을 시키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어린이집을 다니며 아이가 적응을 빨리하고 밥도 싹싹 다비워먹는다는 말을 들어 안심했고. 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견학하고 친구들과 사회성도 기르고 저하고만 있어서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단어나 춤도 배워오는 것을 보고 또 안심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와 원장선생님에게 학대신고가 들어와서 씨씨티비를 직접 확인하고 참고인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원장선생님 말로는 첫째아이 담임선생님을 신고한 분이 예전에 같이 보육교사 하시던 분인데 허위신고를 한것일 뿐(사실이아님) 아이에게 때린적도 없고 단지 씨씨티비 성격상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유모차에 올라가있는 상태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뱉을때 훈육하는 과정이 경찰들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게 학대라고 볼수 있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정)같이 보육교사하시던 분과 통화했는데 실제 신고자분이 아니시고 원장님이 이 분을 매도해서 이번 일을 묻으려고 한것같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나 가해선생님의 실태에 대해서 원장님께 반복해서 문제점을 고발하신 분이셨습니다. 해고당한게 아니고 스스로 이런 모습을 더이상 못보겠어서 그만두셨습니다. 정정합니다.>
남편과 휴무를 내고 오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약 3시간 가량 6개월치분 씨씨티비중 학대정황이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하루종일 유모차에 벨트 채워놓고 벽쪽을 바라보게하고 울던지 말던지 방치하고 쳐다도 보지않았습니다. 아기가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싶어 뒤돌아보고 풀어달라고 울어도 하루종일 기저귀도 안갈고 유모차에 둡니다.이런장면이 6개월 내내 지속됩니다. 경찰이 심지어 저희 첫째애가 씨씨티비 찍힌 내내 유모차에만 있어서 못걷는 앤줄 알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밥먹을때도 한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하면서 자기밥 먹느라 바빠 영유아 3명을 방치하고 먹이다가 뜨거워서 아이가 뱉으면 고무 턱받이에 떨어진것들을 숟가락으로 퍼서 그대로 안먹겠다고 우는아이에게 쑤셔넣었습니다. 심지어 한아이에게는 먹다가 말을 안들으니 아예 식판을 덮고 그날은 굶겼습니다.
한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밥먹느라 바빠 심심해하다가 졸다가 뒤로자빠져서 머리를 부딪혀 우는데 선생님은 쳐다도안보고 계속 울자 발로 이불을 펴더니 애를 패대기치듯 이불에 던져놨고 그아이는 울다지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아기들 묶는 고무줄로 아이가 말을 듣지않으면 살에 튕겨서 아프게하고 꼬집고
저희 아이가 낮잠을 자다 중간에 깨자 다른아이들이 깰까봐 애를 패대기치듯 밀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자기도 다시 누워서 잠이들더군요. 결국 신고하셨던 다른선생님에게 울면서 갔습니다.
어플로 알림장을 매일 보내는데 거기에 하루에 활동한 사진들이 5장정도 옵니다. 아이들이 다른거 할동안 담임교사가 직접 싸인펜으로 막 색칠하더니 애들 억지로 앉혀서 머리를 손으로 밀며 사진을 찍고 다시 유모차에 패대기를 칩니다. 그렇게 알림장엔 잘놀았어요~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하고 보냅니다 부모들에게.
<(추가)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중간에 아파트 주차장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오는 것도 다른 보육교사분들께 주의를 많이 들었고 원장선생님께도 4월경 다른학부모님들께서 이 선생님의 근무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아이들도 결국 그만두신걸 제보자분들께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건 그 학대한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원장선생님의 친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선생님들 말을 들으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오해할만한 부분은 있을거라 감안하고 엄마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보자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보육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있었고 방치했고 지금 이렇게 경찰에게 연락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딸 살리겠다고 애꿎은 사람 매도해가며 저희를 우습게 본 것같습니다.
알아보니 아동학대사건은 빈번하지만 징역살이는 아주 심하게 때렸을때만 해당되고 벌금도 적게 내고 계속 원을 운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공공연하게 퍼져 이슈가 되어야만 할까요?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매번 마주칠텐데 화가치밀어 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수정) 저희가 언론사에 연락도 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에서 cctv를 받아야만 보도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중이고 어린이집에서 한번 삭제했던 것을 다시 복구시킨거라 받을수가없다고합니다. 다른분들 말씀 들어보니 검찰로 넘어가도 영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움주실수 있는 분 찾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올린 글때문에 수사가 느려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도 못자고 글씁니다. 항상 남일 방송에서만 보던 흔치않은일이라 생각해왔던 일이 저희가족한테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추가) 현재 저희 일로 인해서 같은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들이 다른 곳을 갑자기 알아봐야하고 교육이나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에서 말하길 원장선생님도 cctv상에서 학대정황이 보이는것을 찾아냈고 같이 조사받고 검찰에 넘길예정입니다. 그런곳에 자신의 아이를 더 맡기시겠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저희는 그 원이 문닫고 원장과 가해자선생님이 이쪽에서 다시는 일을 하지못하게 하고싶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처벌이 매우 약해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라도 벌을 주고싶습니다.
저희 아이뿐만아니라 나머지 한명 아기 부모님도 함께 연락하며 준비중입니다. 그 아이는 다니는 내내 90퍼센트이상 밥을 굶기다 싶히 했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집에서도 밥을 먹기싫어해서 어린이집에서 많이먹고와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밥먹는시간을 매우 싫어하고 소리지르며울고 눈치보고 아빠에게서 떨어지지않고 입술을 뜯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겨우22개월된 아기입니다. 아이의 평생 트라우마와 그깟 벌금 많아봐야 몇백만원을 바꿀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풍선에 앉혀놓고 터뜨려서 아기가 싫어서 다른 의자에 앉으려고해도 억지로 앉혀서 터뜨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위해 한다는 교육입니까? 이일이 또 흐지부지 묻혀서 또 같은 피해아동들이 발생하지 않길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카톡아이디:yullee0624
의정부 어린이집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어린이집을 다니며 아이가 적응을 빨리하고 밥도 싹싹 다비워먹는다는 말을 들어 안심했고. 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견학하고 친구들과 사회성도 기르고 저하고만 있어서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단어나 춤도 배워오는 것을 보고 또 안심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와 원장선생님에게 학대신고가 들어와서 씨씨티비를 직접 확인하고 참고인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원장선생님 말로는 첫째아이 담임선생님을 신고한 분이 예전에 같이 보육교사 하시던 분인데 허위신고를 한것일 뿐(사실이아님) 아이에게 때린적도 없고 단지 씨씨티비 성격상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유모차에 올라가있는 상태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뱉을때 훈육하는 과정이 경찰들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게 학대라고 볼수 있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정)같이 보육교사하시던 분과 통화했는데 실제 신고자분이 아니시고 원장님이 이 분을 매도해서 이번 일을 묻으려고 한것같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나 가해선생님의 실태에 대해서 원장님께 반복해서 문제점을 고발하신 분이셨습니다. 해고당한게 아니고 스스로 이런 모습을 더이상 못보겠어서 그만두셨습니다. 정정합니다.>
남편과 휴무를 내고 오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약 3시간 가량 6개월치분 씨씨티비중 학대정황이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하루종일 유모차에 벨트 채워놓고 벽쪽을 바라보게하고 울던지 말던지 방치하고 쳐다도 보지않았습니다. 아기가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싶어 뒤돌아보고 풀어달라고 울어도 하루종일 기저귀도 안갈고 유모차에 둡니다.이런장면이 6개월 내내 지속됩니다. 경찰이 심지어 저희 첫째애가 씨씨티비 찍힌 내내 유모차에만 있어서 못걷는 앤줄 알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밥먹을때도 한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하면서 자기밥 먹느라 바빠 영유아 3명을 방치하고 먹이다가 뜨거워서 아이가 뱉으면 고무 턱받이에 떨어진것들을 숟가락으로 퍼서 그대로 안먹겠다고 우는아이에게 쑤셔넣었습니다. 심지어 한아이에게는 먹다가 말을 안들으니 아예 식판을 덮고 그날은 굶겼습니다.
한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밥먹느라 바빠 심심해하다가 졸다가 뒤로자빠져서 머리를 부딪혀 우는데 선생님은 쳐다도안보고 계속 울자 발로 이불을 펴더니 애를 패대기치듯 이불에 던져놨고 그아이는 울다지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아기들 묶는 고무줄로 아이가 말을 듣지않으면 살에 튕겨서 아프게하고 꼬집고
저희 아이가 낮잠을 자다 중간에 깨자 다른아이들이 깰까봐 애를 패대기치듯 밀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자기도 다시 누워서 잠이들더군요. 결국 신고하셨던 다른선생님에게 울면서 갔습니다.
어플로 알림장을 매일 보내는데 거기에 하루에 활동한 사진들이 5장정도 옵니다. 아이들이 다른거 할동안 담임교사가 직접 싸인펜으로 막 색칠하더니 애들 억지로 앉혀서 머리를 손으로 밀며 사진을 찍고 다시 유모차에 패대기를 칩니다. 그렇게 알림장엔 잘놀았어요~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하고 보냅니다 부모들에게.
<(추가)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중간에 아파트 주차장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오는 것도 다른 보육교사분들께 주의를 많이 들었고 원장선생님께도 4월경 다른학부모님들께서 이 선생님의 근무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아이들도 결국 그만두신걸 제보자분들께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건 그 학대한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원장선생님의 친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선생님들 말을 들으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오해할만한 부분은 있을거라 감안하고 엄마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보자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보육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있었고 방치했고 지금 이렇게 경찰에게 연락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딸 살리겠다고 애꿎은 사람 매도해가며 저희를 우습게 본 것같습니다.
알아보니 아동학대사건은 빈번하지만 징역살이는 아주 심하게 때렸을때만 해당되고 벌금도 적게 내고 계속 원을 운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공공연하게 퍼져 이슈가 되어야만 할까요?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매번 마주칠텐데 화가치밀어 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수정) 저희가 언론사에 연락도 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에서 cctv를 받아야만 보도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중이고 어린이집에서 한번 삭제했던 것을 다시 복구시킨거라 받을수가없다고합니다. 다른분들 말씀 들어보니 검찰로 넘어가도 영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움주실수 있는 분 찾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올린 글때문에 수사가 느려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도 못자고 글씁니다. 항상 남일 방송에서만 보던 흔치않은일이라 생각해왔던 일이 저희가족한테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추가) 현재 저희 일로 인해서 같은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들이 다른 곳을 갑자기 알아봐야하고 교육이나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에서 말하길 원장선생님도 cctv상에서 학대정황이 보이는것을 찾아냈고 같이 조사받고 검찰에 넘길예정입니다. 그런곳에 자신의 아이를 더 맡기시겠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저희는 그 원이 문닫고 원장과 가해자선생님이 이쪽에서 다시는 일을 하지못하게 하고싶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처벌이 매우 약해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라도 벌을 주고싶습니다.
저희 아이뿐만아니라 나머지 한명 아기 부모님도 함께 연락하며 준비중입니다. 그 아이는 다니는 내내 90퍼센트이상 밥을 굶기다 싶히 했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집에서도 밥을 먹기싫어해서 어린이집에서 많이먹고와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밥먹는시간을 매우 싫어하고 소리지르며울고 눈치보고 아빠에게서 떨어지지않고 입술을 뜯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겨우22개월된 아기입니다. 아이의 평생 트라우마와 그깟 벌금 많아봐야 몇백만원을 바꿀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풍선에 앉혀놓고 터뜨려서 아기가 싫어서 다른 의자에 앉으려고해도 억지로 앉혀서 터뜨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위해 한다는 교육입니까? 이일이 또 흐지부지 묻혀서 또 같은 피해아동들이 발생하지 않길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카톡아이디:yullee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