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개월만 쓰고 갚는다는 조건하에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액은 이천만원이고 보상금액까지 준다고 해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였기에 크게 고민을 하지않고 빌려주었던것이 후회되네요. 대출해서 빌려준돈인데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고 매달 대출이자도 겨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단 한번도 제날짜에 받아본적 없고, 월급이 1주일, 2주일, 한달, 한달반씩 밀리기에 일상생활이 되지않아 힘들다고 대표에게 얘기하였으며, 그럼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답하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대표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라고 다니길 권유하였지만, 힘들다고 얘기를 하였을때 그럼 여기서 그만하자라는 답변이 이해되지않아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를 결정한 후 2019년 3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5월 31일까지 변제한다고 내용이 적혀있지만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락도 먼저 온적이 한번도 없으며, 5월 31일에 연락했을때 돈이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 6월 31일까지 날짜를 늘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고 주고싶어도 돈이 없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1일에 연락을 했을때엔 7월 20일안으로 무조건 준다고 계약을 했고 돈이 들어올곳이 있는데 입금이 늦어져서 아직 못받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대표의 부인인 사내전무이사가
자기를 봐서라도 한번만 이해해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상금은 200만원정도를 더 준다고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 7월 20일에도 돈을 받을 수 없었고 대표랑 연락은 1~2주에 한번씩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에게 직접 그럼 보상금액은 얼마를 줄꺼냐고 물으니 400정도 생각한다기에 그럼 7월 26일까지 2400전부 변제해달라고 하였으나 몇분 후 전무이사가 200이라고 했다네 200으로 정정할께~하면서 7월 26일까지는 갚겠다고 하길래 왜 매번 나 혼자 대표님의 상황을 이해해야되냐, 먼저 연락와서 설명이라도 해준적이 있냐며 이렇게 날짜를 어길꺼라면 보상금액을 더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냥 신고하고 본인이 말한 7월 26일까지는 줄테니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도 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그냥 소송걸어라며 그게 더 편할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송을 할테니 공증작성을 부탁하였더니 공증 없이도 소송걸 수 있으니 소송걸어라고 해서 대표님이 원하시는대로 소송을 걸어야한다면 저도 확실한게 좋으니 공증작성을 원한다고 여러번 얘기하였으나 공증작성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용증은 법인사업체로 적혀있으며 대표의 개인이름은 적혀있지않고 현재 3주동안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않고, 대출이자만 겨우겨우 들어오는 상황인데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소송하는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걸려서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고민하다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대표는 JC모임, 해외출장, 직원들 월급, 휴가비도 다 주고 부인인 전무이사차도 벤츠로 사주는 등 본인 할건 다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와 연락한 문자, 전화통화 등 모두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큰 게시판에 글을 쓰는게 처음이라 두서도 없고 맞춤법도 엉망이겠지만 어디에도 답변을 들을 수가없어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퇴사한 직장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단 한번도 제날짜에 받아본적 없고, 월급이 1주일, 2주일, 한달, 한달반씩 밀리기에 일상생활이 되지않아 힘들다고 대표에게 얘기하였으며, 그럼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답하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대표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라고 다니길 권유하였지만, 힘들다고 얘기를 하였을때 그럼 여기서 그만하자라는 답변이 이해되지않아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를 결정한 후 2019년 3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5월 31일까지 변제한다고 내용이 적혀있지만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락도 먼저 온적이 한번도 없으며, 5월 31일에 연락했을때 돈이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 6월 31일까지 날짜를 늘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고 주고싶어도 돈이 없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1일에 연락을 했을때엔 7월 20일안으로 무조건 준다고 계약을 했고 돈이 들어올곳이 있는데 입금이 늦어져서 아직 못받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대표의 부인인 사내전무이사가
자기를 봐서라도 한번만 이해해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상금은 200만원정도를 더 준다고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 7월 20일에도 돈을 받을 수 없었고 대표랑 연락은 1~2주에 한번씩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에게 직접 그럼 보상금액은 얼마를 줄꺼냐고 물으니 400정도 생각한다기에 그럼 7월 26일까지 2400전부 변제해달라고 하였으나 몇분 후 전무이사가 200이라고 했다네 200으로 정정할께~하면서 7월 26일까지는 갚겠다고 하길래 왜 매번 나 혼자 대표님의 상황을 이해해야되냐, 먼저 연락와서 설명이라도 해준적이 있냐며 이렇게 날짜를 어길꺼라면 보상금액을 더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냥 신고하고 본인이 말한 7월 26일까지는 줄테니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도 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그냥 소송걸어라며 그게 더 편할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송을 할테니 공증작성을 부탁하였더니 공증 없이도 소송걸 수 있으니 소송걸어라고 해서 대표님이 원하시는대로 소송을 걸어야한다면 저도 확실한게 좋으니 공증작성을 원한다고 여러번 얘기하였으나 공증작성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용증은 법인사업체로 적혀있으며 대표의 개인이름은 적혀있지않고 현재 3주동안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않고, 대출이자만 겨우겨우 들어오는 상황인데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소송하는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걸려서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고민하다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대표는 JC모임, 해외출장, 직원들 월급, 휴가비도 다 주고 부인인 전무이사차도 벤츠로 사주는 등 본인 할건 다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와 연락한 문자, 전화통화 등 모두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큰 게시판에 글을 쓰는게 처음이라 두서도 없고 맞춤법도 엉망이겠지만 어디에도 답변을 들을 수가없어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