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받기 편하지만 쓸 때 푸대접 받는 상품권

소리바다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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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과일ㆍ햇곡식으로 가족과 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다가온다.   보름달처럼 푸근한 마음으로 고마운 분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추석명절의 즐거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덜고, 받는 사람도 선택의 폭의 넓어 만족스러운 상품권은 단연 선물 1순위다. 제화나 백화점상품권은 물론 주유상품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ㆍ문화상품권, 외식상품권 그리고 인터넷상품권까지 종류가 다양해졌다.     지난 추석 15만 원권 구두상품권을 선물 받은 삼순씨. 마침 새 구두가 필요했던 터라 구두매장으로 향했다. 11만5천 원짜리 숙녀화를 고른 후 상품권을 내밀었다. 그러나 잔돈을 기다리던 삼순씨 손에 턱 하니 얹혀진 건 또 다른 상품권! 이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인가? 인상 쓰며 항의할 찰나 직원은 “돈으로는 내줄 수 없다. 잔액만큼 상품권으로 주게 돼 있다”며 말을 막는다.
주고받기 편하지만 쓸 때 푸대접 받는 상품권

  ‘제화점에서 3만5천 원짜리 상품권으로 살만한 게 뭐가 있나?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잔액은 돈으로 주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 직원의 꼿꼿한 기세에 눌린 삼순씨, 뭐가 옳은지 헷갈리는데…. “정말 잔액을 상품권으로만 받는 게 맞나요?”
➡ 구두매장 직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권면 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면 잔액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 단, 문화상품권 같은 1만 원 이하 소액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권을 여러 장 합해 물건을 산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상품권 총 금액의 60%를 계산하면 된다. 굳이 표준약관까지 확인할 필요도 없다. 삼순씨가 가져 간 상품권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규정이 적혀 있다.     삼순씨의 상품권은 15만 원권이므로 그것의 60%는 9만 원. 삼순씨가 산 구두가 11만5천 원이므로 잔액을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전해들은 삼순씨, 당장 구두매장에 찾아가 소비자를 우롱한 직원 앞에 당당히 해당 문구를 내밀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지난해 723건, 올 상반기만 해도 494건의 상품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상품권을 들고 매장을 찾았다가 카드나 현금 결제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사례가 많다. 잔액 문제뿐 아니라 ‘특정 매장이다’ ‘할인기간이다’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거부하는 곳이 많기 때문. 이런 사유는 상품권 약관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보원 등에 상담을 받자.
삼식씨는 최근 ‘1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할인해 7만7천원에 판매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명절에 선물한 곳이 많아 10만원권 4장을 주문했다.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했다’는 판매업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30만8천원을 입금했다. 이틀 후 우편물을 받아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고대하던 상품권은 간 데 없고 빈 봉투뿐이었다. 당장 판매업자에게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명절이 코앞에 다가오면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할인가에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돈을 지불했으나 배달되지 않는 등 황당한 피해가 적지 않다.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는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에스크로우제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쇼핑몰과 거래한다. 또 ▶20만원 이상 구입할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