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ㅠㅠ

러버블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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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와 상관없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처음 겪는 불화라 여러분들의 조언 듣고자 글 올려봅니다.
근무형태는, 
주5일(월~금,) 13시~21시. 원장이 짜는 시간표대로 투입되서 근무했으며3.3% 제하고 월급통장으로 받았고 1년간은 세전 200, 1년 이후로는 210 받았습니다. 계약서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바쁘단 핑계로 퇴직시 까지 계약서 안썼으며 그 학원에 근무하는 그 누구도 계약서 쓰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어민 제외) 
그리고 올해 7월 31일자로 1년6개월 근무 끝내고 이직하게 됐는데요. 
퇴직금 관련해서 물으니, 제가 학원 근무할 때 저로 인해 본 손해가 크다면서퇴직금 받을 생각이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사정이 불쌍해서 손해 관련해서도 저한테 언급을 안했는데 괘씸하다는 식이더라구요. 얘기인즉슨, 저로 인해 학원 관둔 학생이 둘인데 관두면서 학원비를 환불 받아갔어요....... (두명 다 학원에 대한 불만이었으나 제가 맡고 있던 학생이라 제 탓으로 얘기하시는거.)  저도 알고 있는 일이었고 사건 당시에 원장님께 제가 일정 퍼센테지라도 물어야 하는거면 물어내겠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됐다고 더 열심히 하라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 얘길 이제 하면서 퇴직금 주길 꺼리더라구요. 지금 니가 개판치고 나가서 바쁘니까 정리 좀 되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개판친거 없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씀드렸으며 인수인계까지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나, 한달내내 면접 보러 온 사람 한명 없었구요. 관둔다고 하고는 한달내내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14일 지나도 퇴직금 입금 안되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구요 추석연휴 끝나고 월급통장 들고 출석하는데(노무사 선임 한 상태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원장은 근로감독관에게도 제가 낸 손해 얘기만 하면서 곱게 못준다는 식인것 같아요.... 
같이 일하던 원어민은 1년 딱 채우고 계약기간 끝나서 나갔는데 퇴직금 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