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돌빵 화물공제 보험처리문제

나의다짐2019.09.10
조회686

 

대전에사는 나의다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돌빵을 당하였는데 아주 큰돌이 날라왔습니다.

 

상황개요 : 2019년 9월6일 금요일 오후 12시경

                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상동 ic부근

                1차로 파란색 k3(피해차량 본인,KB손해보험)

                2차로 트럭 (가해차량,화물공제보험)

1. 1차로 K3차량 진행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진행하던 트럭에서 하부에서 돌이 날라옴

2. 상동IC에서 빠져나와 서로 보험접수

3. KB손해보험(본인보험)에서 블랙박스 확인 너무작아 보이지않아 동영상 확인후 메일송부해달라고함

4. 화물공제보험 현장안옴 2시간후 담당자 연락옴 "판례가 있는데 보상안됨" 이래서 우리보험사랑

 이야기 하셔야  할꺼같다 좋게 이야기함

5. 당일저녁에 동영상 저희보험사에 메일송부

6. 9/9(월) KB보험사지정 공업사에서 차량인수해감 ,렌트카 놔주고감

7. 9/10(화) KB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연락이옴

    "판례가  있는데 화물공제에서 그걸 걸고넘어진다. 계속진행이되면 판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최대한 방어는 해보겠는데 힘들꺼같다" 저희보험사가 이런 이야기하시네요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사건 :2015나6898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피고, 항소인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판례1

사건내용은 트럭이 서울외각고속도로 5차선 중 3차로를 달리는데 고속도로 바닥아래 가는철근이 트럭바퀴에 맞고 후면에서 달리던 개인택시에 맞았다고합니다.  

개인택지조합에서 택시기사에 919,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화물공제에  구상금 청구함

법원판단

가. 원고주장(택시기사)

   피고차량(트럭)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 , 트럭앞차량과 안전거리 미확보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나. 법원판단

    1. 철근두께가 얇고 노면색과 유사하여 발견이 어려웠을꺼같다

    2. 설령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당한속도로 주행중 양옆차선에서 차선변경

        공간이 없어 피하기위한 조치가 취하기 어려웠다

    3. 철근두께로 보았을때 트럭운전자가 발견하기 힘들었을것이다

이에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런내용 등등 사례가 있다며 화물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 못해준다고 계속그런다네요

 

답답합니다 증거가 있는데 저희보험사는 약한소리 해쌌고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 동영상은 32초 이후에 트럭을 잘보시면 돌날라오는게 보입니다.

   블박전용뷰로는 바닥부터 티올라오는게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트럭 흰색면을 자세히보시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