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일 전에 다녔던 회사 신고한다

ㅋㅋ2019.09.16
조회543

나이도 어린게 틈만나면 신고한다라는 댓글을 본적있다.

따지고 보면 저런말도 안나올텐데 말이지

여기도 그렇고 네이버지식인에다가 많이 물어봤었다 .

회사에 관하여 3년다니고 있고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올린적도 없었음.

출근은 8시 반까지 출근해서 6시 꽉 채워서 퇴근하고

연차없어서 수당을 바랬지만 못받고

근로자의 날 법정 휴무날에 일시켜놓고선 수당안주고

참 바보 같았다. 어쩔수없었지 그때는 다니고 있었으니

근데 퇴사를 하면서 그 전회사 사장한테

연차수당 30개와 근로자의 날때 일했던 3년(최저임금이니 각년마다 계산해서 보내드림)수당과

원래는 연장수당을 바라고 싶었지만 머리아플까봐 그건 안받겠다하고

최종적인 금액을 보내드렸더니 다음날 연차수당은 식대로 대신한거고 대체인원이 없어서

상여금을 입사한지1년도 안됬는데 부장의 착오로 드렸으니 환급하라는 어이없는 문자가 왔다.

 

노동청에 전화해보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연차는 식대를 대신 못하고

식대가 월급포함이라면 나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셈이다 근로계약서에 중식제공이라고 있어서 이건 포함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식비인거고

상여금은 여기가 2015년 말에 설립이 되었다 그럼 첫 명절비(상여금) 설날 그떄 다른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받았다고 한다. 그럼 직원 전체 환급해달라고 우겨야겠네 근데 더 중요한건 입사했을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상여금에 대한이야기를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었으면 첨부터 실행을 하지 왜 이제와서 말바꾸는지 모르겠다.

 

그냥 좋게 받을거 받고 끝내려했는데 저렇게 말해버리니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맘을 먹었다.

연장수당도 그렇고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 일했던 수당 근로계약서갱신 안한것등등 보이는 족족 신고 해버릴거다.

 

어디 풀때도 없고 해서 여기다가 풀어보았다.

내일 잘되길 빌어야지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