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부터 8월 13일까지 1개월 반정도 다니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도 안맞고 급여계산도 이상해서 인생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퇴직사유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 적었지만가족기업 ,특정직원에게 개인심부름(담배), 급여날 지급안하고 2~3일 지나서 지급,사무실에서 특정직원에게 큰소리로 욕설 (씨* 너 나가 퇴사해 너 내일 죽었으면 좋겠어 등) 욕설관련하여 퇴직할때 말했지만 그 분은 욕먹을만해서 욕했다는 등 말이 안통함...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가 연차대체(회사휴가로 인해 7월31~8월4일까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시업과 종업 08:30~20:00 및 휴게시간 12:30~13:30으로한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및 업무특성에 따라 출퇴근 및 휴게시간과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제1항이 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특히 주간 12시간을 초과할수도 있음에 근로자는 동의한다. (임금)1. 연봉 26,000,0000원으로 다음과 같이구분 2. 사용자는 매월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10에 월급을 근로자 계좌로 지급한다 3. 월급의 임금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으로 하며,고정연장근로 월 52, 고정 휴일근로 월 70시간, 고정야간근로 월 13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것으로한다.기본급 209연장수당 78 야간수당 13 월급 합 300 1,748,391 309,524 108,752 2,166,667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3일 근로하여 40만원 정도 지급받아 건강보험,요양보험등 상이하여 건강보험 퇴직정산 확인해서 처리해달라 연락하였더니 돈을 돌려달라고 아래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근무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9,167원으로 따져서 주시면 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월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이유로 수당을 주셔야 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대로 8월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가 없었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소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근무일수-토요일무급 209시간 계산 11일근무 88*8,363 = 735,944 -연차3일공제[여름휴가] -200,712 합계 535,232 이중에서 4대보험 공제시 환급급 발생 예시해서 일단 더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7월분[입사일이라 미공제-퇴직시 공제함-정산후 처리] 2019년 08월분 급여명세서
공 제 액 계 -58,590 지 급 액 계 -217,456 차 인 지 급 액 -158,866 더 돌려 받아야 될금액 : 158,866 원 입니다
*7월월과 8월 근무시간은 비슷합니다.퇴직했다고 기본급만 계산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근무시간 8:30~17:30분 재직 당시 평균 18:00시 정도 퇴근) 7월 월급은 216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 위와 같이 8월 월급은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며 연차는 한달 만근하여 휴가대체해도 2일이라 생각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사진첨부는 8월 급여명세서입니다. 추천 (새
반대
퇴사한지 한달되었는데 급여 논쟁.....
7월부터 8월 13일까지 1개월 반정도 다니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도 안맞고 급여계산도 이상해서 인생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퇴직사유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 적었지만가족기업 ,특정직원에게 개인심부름(담배), 급여날 지급안하고 2~3일 지나서 지급,사무실에서 특정직원에게 큰소리로 욕설 (씨* 너 나가 퇴사해 너 내일 죽었으면 좋겠어 등) 욕설관련하여 퇴직할때 말했지만 그 분은 욕먹을만해서 욕했다는 등 말이 안통함...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가 연차대체(회사휴가로 인해 7월31~8월4일까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시업과 종업 08:30~20:00 및 휴게시간 12:30~13:30으로한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및 업무특성에 따라 출퇴근 및 휴게시간과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제1항이 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특히 주간 12시간을 초과할수도 있음에 근로자는 동의한다.
(임금)1. 연봉 26,000,0000원으로 다음과 같이구분
2. 사용자는 매월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10에 월급을 근로자 계좌로 지급한다
3. 월급의 임금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으로 하며,고정연장근로 월 52, 고정 휴일근로 월 70시간, 고정야간근로 월 13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것으로한다.기본급 209연장수당 78
야간수당 13 월급 합 300 1,748,391 309,524 108,752 2,166,667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3일 근로하여 40만원 정도 지급받아 건강보험,요양보험등 상이하여 건강보험 퇴직정산 확인해서 처리해달라 연락하였더니 돈을 돌려달라고 아래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근무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9,167원으로 따져서 주시면 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월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이유로 수당을 주셔야 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대로 8월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가 없었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소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근무일수-토요일무급 209시간 계산 11일근무 88*8,363 = 735,944 -연차3일공제[여름휴가] -200,712 합계 535,232 이중에서 4대보험 공제시 환급급 발생 예시해서 일단 더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7월분[입사일이라 미공제-퇴직시 공제함-정산후 처리]
2019년 08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7,456 국민연금
연장수당 건강보험 -52,700
야근수당 장기요양보험료 -4,480
특근수당 고용보험 -1,410
추가연장수당 소득세
결근 지방소득세
공 제 액 계 -58,590
지 급 액 계 -217,456 차 인 지 급 액 -158,866
더 돌려 받아야 될금액 : 158,866 원 입니다
*7월월과 8월 근무시간은 비슷합니다.퇴직했다고 기본급만 계산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근무시간 8:30~17:30분 재직 당시 평균 18:00시 정도 퇴근) 7월 월급은 216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 위와 같이 8월 월급은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며 연차는 한달 만근하여 휴가대체해도 2일이라 생각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사진첨부는 8월 급여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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