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 인한 집주인의 도배비 요구

ㅇㅇ2019.09.21
조회207
안녕하세요 곰팡이 도배비문제로 글 올립니다
2018년부터 1년간 투룸에 월세로 계약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때 도배는 따로 새로 해주지않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개월후부터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서 제가 보이는곳은 다 직접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번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오게됐는데 집주인이 곰팡이로 인해 벽지가 훼손되어 도배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마 가구 뒷편에 생긴것때문인것 같습니다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서 물어내야한다는데 제가 환기는 꼬박꼬박 시켰거든요
중간에 미세먼지 심한날은 못시켰지만 그런날은 공기청정기 돌렸구요
저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 집구조의 문제가 큰거같다라고 말하니 다른집은 안생기는데 이집에서만 생겼으니 제잘못이라는데
이런경우 제가 도배비를 물어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