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을 받은 우리 아빠는 무죄로서, 불법 재판이 명백하므로, 국민들께 판단을 받고자 글을 게재합니다.
(수원 고등법원 2019노 355, 피고인 김중학 (항소중임))
1. 우리 아빠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네이버에 검색되는 ‘수사, 형사, 민사 소송실무’ 의 저자로서, 국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판사들이 보는 책자인 ‘재판 실무 편함’과 법원 직원이 보는 ‘법원 실무제요’를 약 3000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저작권 등록한 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의 공무원이 고발하여 벌금 700만원을 문,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천하다가 법원에 찍힌 사람입니다.
당시, MB (이명박 전 대통령) 에게 ‘가까새끼’ 라 하여 창원 법원으로 좌천되어 재판한 이 ** 판사가 6개월 동안 약 700만원을 판결하며, 항소 건이 ‘0’건인 데이터를 보고 보통 사건의 재판은 ‘수학으로 오판은 판사의 고의’라 부르짖으며 플랜카드를 법원에 걸었다고 장소 제공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한 사법 정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는 불법으로 판결한 수원 법원 재판장 (수원 지방 법원 2017나 76876. 이종광, 2017가소 338249, 염우영)을 상대로 18원을 청구한 사법정의를 위해 실천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2. 우리 아빠는 2014. 7 경 처음 만난 여자 둘, 남자 둘 노래방에 갔었는데, 이 중 남자 1명이 우리 아빠와 이해 당사자가 되자 진술을 변경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판결은 재판장이 유죄의 결론을 내려놓고, 적당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 명백한 불법 판결입니다.
이의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노 355사건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 때,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배심원의 100% 동의의 심의가 있어야 하며, 이내 100% 동의의 심의에는 반드시 재판장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더욱 재판장이 선고 할 때에 이 재판부도 배심원의 결론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100% 동의가 아닌,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개정이 있어야합니다)
3. 이 여자는 노래방에서 헤어진 후, 자신이 사채업을 하는데, 동거 했던 남자가 15명을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지며 그 남자가 계약서를 갖고 날라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사정하여. 그 15건에 대하여 그 여자와 자식들이 불쌍하여 무료로 소송서류인 준비 서면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4. 그런데, 그 여자는 노래방에 동석한 여자에게 우리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고 갖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고, 그 여자와 아빠가 그런 문자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우리아빠가 10년이나 늙은 년하고 연애할 이유가 없고, 인성이 잘못되었다며, 그 다음부터 소송을 도와주지 않았더니, 2014년 11월부터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3번 (성남지청 2014년 형제 37858, 2015년 형제 3225, 2016년 형제 45044호) 사기 (2015년 형제 35278호) 등 18건을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5. 그런데 강제추행에 대해선 2014. 11경 1번째 고소 (성남 지청 2015년 형제 3225)의 범죄 사실에 보면, 앉아서 유방 및 음부를 만졌다고 고소하며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2016, 7월 경 2번째 고소 (성남지청 2016년 형제 46044호) 에는 춤을 추면서 유방 및 음부를 만졌다고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3번째인 2018, 8 경에는 춤을 추면서 유방 및 음부를 만졌다고 고소하여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국민 참여 재판 기일인 2019, 8,19 처음으로 새로운 ‘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었다고 진술했습니다.
6. 그렇다면 재판장은 그 여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거하여, 공소사실의 변경을 지휘하는 것이나, 그 절차는 불법임에 불구하고 적당한 논리를 적용하고자, 구체적인 진술을 생략한 ‘유방과 음부를 만졌다’ 라고 하며, 적당히 적용하고 ‘춤을 추면서’를 삭제한 공소사실을 임의로 변경한 불법 판단을 했습니다.
즉, ‘춤을 추면서’ 는 마주 보는 것이며, 뒤에서 껴안음은 서로 다른 상황인 것에 대하여 적당한 논리를 적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7. 더욱 노래방에 동석한 다른 여자 (김 **) 의 강제추행이 없다는 녹취록과, 아빠와 이해당사자로서 다른 여자 (김**)에게 강제 추행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변론하여, 그 변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증인신문 신청을 하여 허가되었으나, 그 사람들이 불참하여도 심의를 계속하거나, 그 증거를 채택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배제를 시키고 우리 아빠를 법정 구속한 점은 사법 정의를 투쟁하는 우리 아빠를 손 본 것이 명백합니다.
8. 더욱 이 사건에서 처음 및 새롭게 진술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었다’ 는 , 그 여자가 손을 잡거나 몸을 비트는 등 거부를 하면 행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죄명은 강제 추행으로써 강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이 없음은 수원 법원 판사들에게 18원을 소송하였다고 괘씸죄로 구속한 것이 명백합니다.
⓵ 이에 그 여자가 진술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었다’ 는 것이 행 할 수 있는 동작이 여부 ⓶ 뒤에서 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은 것이 그 여자가 거부함에도 행할 수 있는 여부 ⓷ 처음 만난 남자가 치마를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음에도 거부하지 않는지 ⓸ 나이가 60 넘은 4명의 지성적인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는 경우에도 거부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프로파일럿인 이수정교수 (경기대 심리학과) 표창원 (현 국회의원) 질의한, 형사 소송법의 전문가의 의견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수정, 표창원, 기타 프로파일럿 님의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2심이 이 절차를 거부함은 명백한 위법에 재판입니다.
9. 더욱 남자 목격자 (김 **) 는, 1차 고소 때엔, 강제 추행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2번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빠가 이해 당사자가 되자,
아빠가 증거로 제출한 ⓵ 그 여자에게 550만원을 받아 먹은 사실 ⓶그 여자에게 내가 도와 줄테니 몸을 달라고 한 사실 ⓷ 처음 만난 날 강제 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그 여자가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강제 추행을 여러 번 당했다고 거짓 사실 확인서를 쓴 사실 1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고 그 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판단한 점은 고의의 불법 재판입니다.
이 때 1심에서 우리 아빠와 변호사는 신문 사항을 서로 정했는데, 1심 판사는 우리 아빠의 신문을 거부하였고, 변호사 신문도 중간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는, 그 여자와 진술을 변경한 남자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헤집었다’ 에 진술했는데 이 점에 관하여 다투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여자와 남자에 대하여 증인 신문 신청으로 다툰 것이므로, 이제 거부는 불법 재판입니다.
10. 또한 1심에서 불참한 증인에 대하여 반드시 강제 구인하여 신문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11.판결에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적당히 논리에 맞추려고 ‘받아드리지 않는다’며, 그 판단이 없이 판단한 판단 누락인 명백한 불법 재판입니다.
이에 2심에서는 배척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판결을 하지 않으면 고의입니다.
12. 위와 같이 불법재판이고, 우리 아빠는 그 여자가 3차례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차에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고, 법원의 재판에도 불참이 없이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빠의 거주지는 일정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임을 판단하고,
이명박 대통령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이제 보석 허가 신청을 할 것 이므로, 그 허가를 구하며, 우리 아빠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전과 16범 여자때문에 성추행죄로 구치소에 간 아빠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글에 자세한 상황이 없었고,
댓글들이 엉망이 되어 삭제했습니다.
꼭 청원이 체택되도록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8BScQ
+ 글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수정 하겠습니다.
증거는 아빠와 여자 2의 녹취록이고.. 이때는 사건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모르고 심각성이 없어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2014년 7월 경, 법쪽으로 만난 사람들과 저녁식사 후 여자 2, 남자 2 (아빠포함)
노래방을 갔습니다 (외부, 내부 cctv없음)
여자 1은 전과 16범으로 아빠가 자기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라고 성추행 신고를 했습니다.
2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요번에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빠는 강제추행죄로 8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쪽으로 만난 60대의 사람들이 처음 만난 날 노래방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할까요?
처음 남자 1 또한 무슨 말이냐고, 증인으로 섰지만 어찌 된 일이 말을 바꿨습니다.
요번에 재판에서 여자는 또 말을 바꾸어, 뒤에서 껴안고 음부를 헤집었다라고 진술을 또 바꿨습니다. 증인도 증거도 없이, 여자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빠가 자기를 갖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여자 1에게 말을 했고, 그 결과 그런 문자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빠가 자기의 법 쪽 일을 도와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4,11월 고소를 시작한 것 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강제로 행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여성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아빠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도와주세요.. 말이 계속 바뀌는 여자와 증인들 없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저의 아빠를 좀 도와주세요...
그 날 사건으로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해왔고.. 저희 가족들은 너무 지쳐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낸 그 여자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8BScQ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은 우리 아빠는 무죄로서, 불법 재판이 명백하므로, 국민들께 판단을 받고자 글을 게재합니다.
(수원 고등법원 2019노 355, 피고인 김중학 (항소중임))
1. 우리 아빠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네이버에 검색되는 ‘수사, 형사, 민사 소송실무’ 의 저자로서, 국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판사들이 보는 책자인 ‘재판 실무 편함’과 법원 직원이 보는 ‘법원 실무제요’를 약 3000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저작권 등록한 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의 공무원이 고발하여 벌금 700만원을 문,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천하다가 법원에 찍힌 사람입니다.
당시, MB (이명박 전 대통령) 에게 ‘가까새끼’ 라 하여 창원 법원으로 좌천되어 재판한 이 ** 판사가 6개월 동안 약 700만원을 판결하며, 항소 건이 ‘0’건인 데이터를 보고 보통 사건의 재판은 ‘수학으로 오판은 판사의 고의’라 부르짖으며 플랜카드를 법원에 걸었다고 장소 제공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한 사법 정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는 불법으로 판결한 수원 법원 재판장 (수원 지방 법원 2017나 76876. 이종광, 2017가소 338249, 염우영)을 상대로 18원을 청구한 사법정의를 위해 실천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2. 우리 아빠는 2014. 7 경 처음 만난 여자 둘, 남자 둘 노래방에 갔었는데, 이 중 남자 1명이 우리 아빠와 이해 당사자가 되자 진술을 변경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판결은 재판장이 유죄의 결론을 내려놓고, 적당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 명백한 불법 판결입니다.
이의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노 355사건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 때,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배심원의 100% 동의의 심의가 있어야 하며, 이내 100% 동의의 심의에는 반드시 재판장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더욱 재판장이 선고 할 때에 이 재판부도 배심원의 결론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100% 동의가 아닌,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개정이 있어야합니다)
3. 이 여자는 노래방에서 헤어진 후, 자신이 사채업을 하는데, 동거 했던 남자가 15명을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지며 그 남자가 계약서를 갖고 날라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사정하여. 그 15건에 대하여 그 여자와 자식들이 불쌍하여 무료로 소송서류인 준비 서면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4. 그런데, 그 여자는 노래방에 동석한 여자에게 우리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고 갖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고, 그 여자와 아빠가 그런 문자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우리아빠가 10년이나 늙은 년하고 연애할 이유가 없고, 인성이 잘못되었다며, 그 다음부터 소송을 도와주지 않았더니, 2014년 11월부터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3번 (성남지청 2014년 형제 37858, 2015년 형제 3225, 2016년 형제 45044호) 사기 (2015년 형제 35278호) 등 18건을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5. 그런데 강제추행에 대해선 2014. 11경 1번째 고소 (성남 지청 2015년 형제 3225)의 범죄 사실에 보면, 앉아서 유방 및 음부를 만졌다고 고소하며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2016, 7월 경 2번째 고소 (성남지청 2016년 형제 46044호) 에는 춤을 추면서 유방 및 음부를 만졌다고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3번째인 2018, 8 경에는 춤을 추면서 유방 및 음부를 만졌다고 고소하여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국민 참여 재판 기일인 2019, 8,19 처음으로 새로운 ‘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었다고 진술했습니다.
6. 그렇다면 재판장은 그 여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거하여, 공소사실의 변경을 지휘하는 것이나, 그 절차는 불법임에 불구하고 적당한 논리를 적용하고자, 구체적인 진술을 생략한 ‘유방과 음부를 만졌다’ 라고 하며, 적당히 적용하고 ‘춤을 추면서’를 삭제한 공소사실을 임의로 변경한 불법 판단을 했습니다.
즉, ‘춤을 추면서’ 는 마주 보는 것이며, 뒤에서 껴안음은 서로 다른 상황인 것에 대하여 적당한 논리를 적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7. 더욱 노래방에 동석한 다른 여자 (김 **) 의 강제추행이 없다는 녹취록과, 아빠와 이해당사자로서 다른 여자 (김**)에게 강제 추행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변론하여, 그 변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증인신문 신청을 하여 허가되었으나, 그 사람들이 불참하여도 심의를 계속하거나, 그 증거를 채택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배제를 시키고 우리 아빠를 법정 구속한 점은 사법 정의를 투쟁하는 우리 아빠를 손 본 것이 명백합니다.
8. 더욱 이 사건에서 처음 및 새롭게 진술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었다’ 는 , 그 여자가 손을 잡거나 몸을 비트는 등 거부를 하면 행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죄명은 강제 추행으로써 강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이 없음은 수원 법원 판사들에게 18원을 소송하였다고 괘씸죄로 구속한 것이 명백합니다.
⓵ 이에 그 여자가 진술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었다’ 는 것이 행 할 수 있는 동작이 여부 ⓶ 뒤에서 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은 것이 그 여자가 거부함에도 행할 수 있는 여부 ⓷ 처음 만난 남자가 치마를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음에도 거부하지 않는지 ⓸ 나이가 60 넘은 4명의 지성적인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는 경우에도 거부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프로파일럿인 이수정교수 (경기대 심리학과) 표창원 (현 국회의원) 질의한, 형사 소송법의 전문가의 의견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수정, 표창원, 기타 프로파일럿 님의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2심이 이 절차를 거부함은 명백한 위법에 재판입니다.
9. 더욱 남자 목격자 (김 **) 는, 1차 고소 때엔, 강제 추행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2번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빠가 이해 당사자가 되자,
아빠가 증거로 제출한 ⓵ 그 여자에게 550만원을 받아 먹은 사실 ⓶그 여자에게 내가 도와 줄테니 몸을 달라고 한 사실 ⓷ 처음 만난 날 강제 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그 여자가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강제 추행을 여러 번 당했다고 거짓 사실 확인서를 쓴 사실 1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고 그 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판단한 점은 고의의 불법 재판입니다.
이 때 1심에서 우리 아빠와 변호사는 신문 사항을 서로 정했는데, 1심 판사는 우리 아빠의 신문을 거부하였고, 변호사 신문도 중간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는, 그 여자와 진술을 변경한 남자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헤집었다’ 에 진술했는데 이 점에 관하여 다투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여자와 남자에 대하여 증인 신문 신청으로 다툰 것이므로, 이제 거부는 불법 재판입니다.
10. 또한 1심에서 불참한 증인에 대하여 반드시 강제 구인하여 신문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11.판결에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적당히 논리에 맞추려고 ‘받아드리지 않는다’며, 그 판단이 없이 판단한 판단 누락인 명백한 불법 재판입니다.
이에 2심에서는 배척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판결을 하지 않으면 고의입니다.
12. 위와 같이 불법재판이고, 우리 아빠는 그 여자가 3차례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차에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고, 법원의 재판에도 불참이 없이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빠의 거주지는 일정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임을 판단하고,
이명박 대통령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이제 보석 허가 신청을 할 것 이므로, 그 허가를 구하며, 우리 아빠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첨부서류
1.증인 김 ** 녹취록
(증거들은 사생활 침해로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