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하는 EBS는 사실 국민을 사찰하는 무서운 기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disisnada 이고 별명은 EBX 입니다. 다른 분들께선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메일주소와 전화번호만으로 여러분의 사생활은 철저히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2017년 방통위에 EBS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시와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통신기록(문자, 메일, 통화내용, 일상 대화내용, 인터넷 검색기록, TV 시청내역, 도서 대여목록, 카드 사용내역, 거주지역 CCTV 감시)과 각종 관공서 기록 등은 해킹당하여 방송가에 퍼졌고, 저는 인신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통위에 제공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해킹과 도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상털기는 개인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기관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EBS는 정보주체인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출간되지도 내용을 유포하고 비방한 것은 엄연한 사전검열로 볼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억압 행위로 여겨집니다.
2017년에 저는 두려운 나머지 두 차례 사과문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후에도 정보 수집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사찰은 이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는 악의적이고 가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정보 유포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훗날 2차, 3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집한 정보의 반환과 폐기, 아울러 재발방지뿐입니다. 또한 초기화해도 해킹프로그램이 남아있는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권력이든 사적권력이든 개인을 감시하는 권력 앞에서 기술과 자본이 없는 개인은 무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규제가 없는 사적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통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기업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CCTV로 직원을 감시하거나 개인 메일을 열람하여도 이에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대해 역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폐기하였는지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체계에 투명성과 통제권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입니다.
EBS는 도청과 해킹으로 당신을 사찰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EBS는 사실 국민을 사찰하는 무서운 기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disisnada 이고 별명은 EBX 입니다. 다른 분들께선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메일주소와 전화번호만으로 여러분의 사생활은 철저히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2017년 방통위에 EBS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시와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통신기록(문자, 메일, 통화내용, 일상 대화내용, 인터넷 검색기록, TV 시청내역, 도서 대여목록, 카드 사용내역, 거주지역 CCTV 감시)과 각종 관공서 기록 등은 해킹당하여 방송가에 퍼졌고, 저는 인신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통위에 제공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해킹과 도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상털기는 개인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기관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EBS는 정보주체인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출간되지도 내용을 유포하고 비방한 것은 엄연한 사전검열로 볼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억압 행위로 여겨집니다.
2017년에 저는 두려운 나머지 두 차례 사과문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후에도 정보 수집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사찰은 이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는 악의적이고 가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정보 유포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훗날 2차, 3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집한 정보의 반환과 폐기, 아울러 재발방지뿐입니다. 또한 초기화해도 해킹프로그램이 남아있는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권력이든 사적권력이든 개인을 감시하는 권력 앞에서 기술과 자본이 없는 개인은 무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규제가 없는 사적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통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기업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CCTV로 직원을 감시하거나 개인 메일을 열람하여도 이에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대해 역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폐기하였는지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체계에 투명성과 통제권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