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한 제1, 2심 재판관, 대법관의 재판비리와 검사, 경찰의 수사비리를 청원하였으나 지금은 이들의 비리공개가 목적입니다!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A가 절도의 목적으로 B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B가 A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쳤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회장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했고,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겠다.’며 회장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받아 착복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회장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판결로 제1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재판관 전원의 비리수사와 탄핵을 청원한 것이며, 위 사건을 사기(소송)로 고소하였더니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여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이며, 법관의 재판비리는 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법관의 면책특권을 계속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공론화할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의 비리를 공개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게 퍼날라 주세요!
유수한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나 단 한 줄도 기사화되지 못한 사건
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한 제1, 2심 재판관, 대법관의 재판비리와 검사, 경찰의 수사비리를 청원하였으나 지금은 이들의 비리공개가 목적입니다!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A가 절도의 목적으로 B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B가 A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쳤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회장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했고,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겠다.’며 회장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받아 착복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회장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판결로 제1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재판관 전원의 비리수사와 탄핵을 청원한 것이며, 위 사건을 사기(소송)로 고소하였더니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여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이며, 법관의 재판비리는 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법관의 면책특권을 계속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공론화할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아래는 검찰을 떠나야 했던 이연주 검사의 글을 퍼 온 것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4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