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C9V0V9T2V0L1K1L4N7U0K4T7C2E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 (3)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기간 연장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현행으로 고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30일로 연장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법무부에서 법무부령만 바꾸면 그 기준이 마음껏 좌지우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우려된다. 이러한 사항이 하위 법령인 법무부령으로 정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고, 이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2-1). 미국과 같이 큰 나라도 사증 발급은 연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민간은 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권한이 없다. (2-2). 한국은 올해도 공무원을 3만3000명 더 뽑음으로써,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하는데, 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3)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기간 연장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행방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30일씩이나 마음껏 떠돌아 다니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 먹히는걸 막아주세요ㅠ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C9V0V9T2V0L1K1L4N7U0K4T7C2E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
(3)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기간 연장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현행으로 고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30일로 연장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법무부에서 법무부령만 바꾸면 그 기준이 마음껏 좌지우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우려된다. 이러한 사항이 하위 법령인 법무부령으로 정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고, 이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2-1). 미국과 같이 큰 나라도 사증 발급은 연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민간은 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권한이 없다.
(2-2). 한국은 올해도 공무원을 3만3000명 더 뽑음으로써,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하는데, 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3)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기간 연장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행방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30일씩이나 마음껏 떠돌아 다니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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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외국인이 농어촌에 들어와서 피크 시즌에 일하고 돌아가는 단기 90일짜리 비자 발급해줌. 근데 얘들이 안 돌아가고 그냥 눌러 앉아서 불법체류자 되고 한국에서 일 함. 불법체류 신분이면 그나마 나은데 저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서민들이 하는 일자리를 싹쓸이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체류 5년 되면 국적취득 가능해짐. 중국인과 조선족에 나라를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C9V0V9T2V0L1K1L4N7U0K4T7C2E2
국회입법예고에서 의견등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