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어떻게 하나요, 계약안해보신분들만 보세요

마이더스2019.10.08
조회1,971
시나리오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급하게 적느라 반말도 많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상황은 늘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아래 대화체를 주욱 읽어가시다보면 큰 흐름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거에요.
졸려서 너무 정리없니 썼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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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 이 집이 맘에 드는데.. 이거 얼마죠?
부동산: 3억요.
나: 좀 비싸네.. 좀 깎아볼 수 있을까요? 복비 좀 더 얹어드릴게..
부동산: 알아볼게요.. 쉽지 않을거에요

---------------------며칠 후---------------------

부동산: 2억9천5백! 더 이상 안되유
나: 콜!

== 지금 1억9천짜리 전세에 살고 있으니, 전세금 빼서 모아놓은 돈 1천만원 더하면 2억 ==
== 추가로 1억 대출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는 않다. 여유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 ==
== 이사비용, 등기에 필요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도시가스 중간정산, 관리비 정산 등등등 ==
== 알아서 여유금액을 마련해야 함. ==

부동산: 언제 시간되세요? 계약서 써야죠.
나: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가능요.
부동산: 준비 해 놓을께요 출발 전 전화주세요.
나: 콜! 아참, 그리고 대출 예정이니 집주인께 이야기 미리 해주세요.
부동산: 얼마나요?
나: 1억정도요.
부동산: ㅇㅋ

---------------------계약 당일---------------------
집주인: 안녕하세용
나: 하이 헬로
부동산: 여기 계약서하고 등기부 등본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서로 신분증 꺼내서 주세요.
나&집주인: 뒤적뒤적
==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 명의/주민번호와 건네받은 신분증 명의와 비교하고, 신분증 얼굴과 집주인 얼굴 확인할 것 ==
나: 오키 맞네요.

집주인: 중도금은 얼마나 가능하세요?
나: 어머 중도금까지 받으시게요?
집주인: 제가 새로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그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려면 좀 필요하다네요. 조금만 부탁해요.
나: 얼마나유?
집주인: 5천요.
나: 4천합시다.
집주인: 음...... 콜!

부동산: 중도금은 언제가 좋을까요?
나: 잔금이 한달 후니까 딱 보름 후 어떠세요?
부동산: 집주인님 콜?
집주인: 콜!

--------------------- 중도급 협의 끗---------------------

== 편의상 오늘을 1일. 중도금은 보름후인 15일. 잔금은 30일로 가정. ==

나: 30일날 오전에 이사 나가시나요?
집주인: 아 네. 아침일찍 나갈 예정이에요. 저도 잔금을 치러야 하니, 오전중에 입금 주세요.
나: 네 그렇게 하죠.
부동산: 대강 11시쯤 집주인은 짐싸고 출발 전에, 매수인은 짐싸서 도착 후에, 부동산으로 오세요.
나: 저는 담보대출 예정입니다. 아시죠? 당일 은행 법무사도 11시정도에 맞춰서 약속 잡아놓을게요.

==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
== 은행에서 법무사가이 잔금 당일날 부동산으로 온다. 그리고 법무사와 함께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 처리하는데 ==
== 이 때, 매수자 앞으로 해당 담보물(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한다. 3억짜리 아파트에 1억짜리 근저당 설정이 되는 것. ==
== 보통, 설정액은 빌린 금액보다 조금 높게 설정된다.==
== 내가 돈이 없으므로 잔금 날짜에 맞춰 대출을 실행해야 하므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데 ==
== 잠시 융통할 곳이 있으면, 잔금 까지 다 치르고 등기 이전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융통한 곳에 상환해도 된다. ==


부동산: 두 분, 계약서 확인하세요.

== 사실 집주인은 대강 봐도 된다. 매도인 입장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꼼꼼히 봐야 한다. ==
== 제일 중요한 건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주민번호가 계약서에 올바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 그다음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일자와 금액 ==
== 그 외에 나머지들은 편의에 따라 서로 협의해가면서 진행 ==

나&집주인: ㅇㅋ 맞네요.
부동산: 도장 주세요.

==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양측 도장을 받아 알아서 찍어주겠다는 뜻이다. ==
== 그냥 건네주어도 무방하다. 보통 매수인/매도인 보는 앞에서 찍는다. ==
== 간혹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막도장 가져가도 무방하다. 전혀 상관없다 ==

부동산: 도장 다 찍었습니다. 서로 확인하세요.
나&집주인: 문제 없네요.

부동산: 매수인님, 여기로 계약금 10% 입금하세요.
나: 3천만원 맞죠?
부동산&집주인: 네
나: 입금했으니, 영수증 끊어주시고요.
부동산: (집주인 도장이 찍힌 3천만원짜리 영수증을 준다.)

== 영수증의 도장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이상없으면, 계약종료---------------------

- 시간이 흘러흘러 어느덧 중도금 입금일인 15일이 됨 -
- 집주인 계좌(계약서에 명시된)로 중도금 4천 입금. 그리고 부동산 전화 고고싱 -

나: 중도금 입금 했으니, 집주인 보고 확인하라 하시고 영수증 받아주세요.
부동산: ㅇㅋ. 이틀후에 가지러 오세요.
나: 콜!

- 이틀 후 -
나: 영수증 받으러 왓시유
부동산: 여기유

== 영수증의 금액, 이름, 도장, 날인 등을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첫번째 계약금 영수증과도 확인 ==

나: 이상없네요. 빠빠이~
부동산: 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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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름 쯤 남았으니 대출을 하러 가 볼까나 -
- 은행 방문 -

은행원: 띵동 128번 호갱님~~~~~~
나: 담보대출 할거고요. 5년 고정으로 10년 상환하고싶습니다. 거치기간 없이 원금/이자 같이 상환하고 싶어요. (이건 맘대로다)
은행원: 금리가 3.4%신데요, 급여 이체 옮기시고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주시면 3.2%까지 가능하세요.
나: ㅇㅋ 콜! 1억으로 진행해주세요.
은행원: 자, 그럼 여기여기 형광펜 친 자리 적어주시고요.... 서류는 준비해 오셨죠?
나: 그럼요. 자, 여기. 확인해보세유

==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서 허탕치고 다시 돌아와야 하니, 미리 은행에 방문/전화해서 담보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상담 ==
== 일반적으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확인서류(등본/인감증명서 등), 담보물 서류(등기권리증 등) ==
== 등기와 동시에 대출실행을 해야 하니, 이런 경우 등기권리증은 없다. 대신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다. ==
== 자세한 건 은행에서 상담. 중요한 건, 몇일날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금리는 얼마인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인가 등이다. ==

은행원: 네 호갱님. 다되셨어요. 30일 잔금일날 저희쪽 법무사님이 대박부동산으로 11시까지 갈겁니다.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나: 넹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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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또 흘러, 이사날이자 잔금일! 두근두근 -
- 아침에 일어나니 이사짐 센터가 벌써 와 있다 -

여차저차 짐싸고, 관리비 정산하고, 버릴거 버리고, 가스 정산하고 휴~~~~ 끗
이사짐 차도 출발! 나도 출발!

== 일반적으로 이사짐 센터에서 짐을 싸서 출발하면, 도착해서 짐 내리기 전에 밥드시러 가심. ==
== 이때 부동산으로 감.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야 짐을 올릴 수 있음. ==

나: 안녕하세용
집주인&부동산: 오셨쎄유?

- 때마침 은행 법무사도 옴 -
- 법무사도 옴 -

==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와 은행 법무사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
==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
== 은행 법무사만 사용해도 된다. 물론 사전에 모두 협조를 구해도 된다. ==
== 뭐 본인 마음이다 ==

@@@ 계약금 3천, 중도금 4천 이미 입금했으니 합이 7천 @@@
@@@ 집 대금 2억9천5백중에 이미 입금한 7천을 빼면 2억 2천 5백이 남는다 @@@
@@@ 원래대로라면 남은 2억 2천 5백을 지금 다 줘야 맞지만, 1억은 대출을 할 것이므로 1억을 제외하고 1억 2천 5백을 입금한다 @@@

나: 입금 완료요! 잔금 영수증 써주세요
부동산: 여기요

== 마찬가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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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확인되면, 법무사와 은행 법무사는 계약서 원본과 기타 서류들을 가지고 사라진다.
약 일주일 후, 등기권리증을 부동산에 맡겨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 잔금일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원래는 많지 않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원본 정도이다. ==
== 그런데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므로 미리 준비한다. 미리 은행에 줘도 된다 ==

모든 서류가 이상없다면,
법무사에게 취등록세 및 기타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한다.
입금한다.

은행은, 등기처리를 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고,
이를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1억을 송금한다.

집주인은 당신에게 1억 9천 5백, 은행으로부터 1억을 받았으므로 집값을 모두 받았으니 끗.
당신은 1억 9천 5백만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을 당신 이름 앞으로 등기 완료했다. 끗.
다만,,,, 등기부에 XX은행에서 1억짜리 근저당 설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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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젠,
빚 갚을 일만 남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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