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면책특권 헌법에서 삭제하고, 경찰개혁하면 권력기관개혁완수!

bestman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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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경찰개혁을 더하고, 법원까지 개혁하여야 개혁 완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조력한 법관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규명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하는 비리가 다반사인 것이 이 나라 법원의 현주소입니다.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A가 절도의 목적으로 B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B가 A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쳤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민, 형사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소송(일종의 회사소유권분쟁)의 기초사실로 회장인 본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이체하였고, 회사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금을 줄이겠다.’며 회장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받아 착복한 범죄의 형사재판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뒤집어“회장이 회사 주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할 것이며, 제1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연루되었을 것이란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소송의 원고(회장)이었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재판비리는 법관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면책특권을 헌법에서 삭제하여 법원개혁을 이루고, 비리의 온상인 경찰개혁까지 추진하면 권력기관개혁이 완성될 것이므로 이 글을 퍼 날라 주십시요!

 

검찰을 떠나야 했던 이연주 검사의 글을 퍼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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