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와는 상관없이, 주식•부동산 투자(투기)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은 전략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고급정보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전략적인 분석없이 주식•부동산에 과감하게 투자(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요구될 때, 입증보다는 방증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28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0,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28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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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 최종 판단은…이번주 대법 선고 - 뉴스1 (2019. 10. 13)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해 롯데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략)
2심은 "묵시적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오하이오주 '리마 군용전차공장' 둘러보는 트럼프 (51)
법률적 판단이 요구될 때, 입증보다는 방증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28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0,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30000 × (15000 + 15000 + (400 + 6000) × 0.13) × (1 - 0.13) = 9289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28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 최종 판단은…이번주 대법 선고 - 뉴스1 (2019. 10. 13)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해 롯데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략)
2심은 "묵시적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중략)
parksj@news1.kr
(사진 설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권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