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되십니까?

cjfals2019.10.15
조회8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노동 사건 관련한 청원에 도움이 필요하여 글 남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KgB4r

 

위 링크로 접속해서 저의 억울함을 봐주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6년차 법인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로써 주 사업은 경호, 발렛,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외주 협력회사 팀과 팀원들은 평균 30명이 넘습니다.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의 허술함을 악용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인 제가 알리고자 하는 억울함은 3가지입니다.

1. 근로자가 재직 동안 회사에 가불임금을 요청하여 회사는 이를 지급해왔으며,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를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퇴직금은 가불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금액이 커짐)

2.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가불임금(1번에 언급)에 대한 반환 청구’와 ‘미근로 수당(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했다고 속여 받아간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약 1,700만 원)를 제기하였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고소한 형사재판(퇴직금보장법 위반)과 회사가 제기한 민사재판(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 가불임금, 미근로 수당)을 진행하며 회사는 19개가량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만으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자의 증거가 미비하여도, 주장에 일관성 또한 없었음에도 보정명령 하나 없었습니다.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재판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회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가 더 이상 사업주를 기만할 수 없도록, 기만을 하여도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판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디 본 청원글을 고려하시어 상고심 신청을 받아들여주시고 부당하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를 A씨라 하겠습니다.

 1번과 관련하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퇴직금보장법위반으로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저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씨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생활비에서 계산을 했을 때 돈이 조금 부족하다.'며 임금 가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원이 사정하는데 모른 체할 수 없었던 저는 매달 10만 원씩(추후 20만 원씩) 근로계약서상 기본 월급(200만 원)에서 가불임금의 형식으로 더 보내주었습니다. (총 210~220만 원) 단, 조건은 가불된 금액을 추후 발생할 퇴직금 혹은 마지막 월 급여와 상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서를 쓰지 않은 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이겠으나, A씨를 믿었던 회사는 이 금액을 차후 퇴직금 혹은 마지막 달 월급과 상계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2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불임금을 모두 받아간 A씨는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끝났음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와 노동부 진정에서 상호 합의점을 보지 못하여 퇴직금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A씨가 산정한 퇴직금 금액은 약 480만 원으로, 이는 A씨가 본인의 급여를 가불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220만 원으로 기준삼아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는 A씨의 월 급여를 근로계약서상 금액이자 본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200만 원으로 기준삼고, 2번에서 언급될 A씨의 미근로 시간을 제외하여 약 270만 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근로자가 산정한 퇴직금 금액이 인정되면 그 금액과 단 1원이라도 맞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근로자가 산정한 퇴직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은 지급한 적이 없었기에 퇴직금보장법 위반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유죄의 인정과는 별개로, 지급된 가불임금과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 진행 당시 저는 '판사님이 말씀하신 법에 관련하여 죄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이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불임금을 퇴직 시 상계하기로 상호 약속이 있었기에 억울하였고 또, A씨에게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원에 관한 것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형사 건에 대한 것은 퇴직금 산정 금액을 제외하곤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직전 3개월 평균 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상호 합의하에 작성되고 또 교부까지 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 급여가 산정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회사가 매달 송금한 가불임금까지도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저는 노동부에 퇴직금 금액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지 왜 정당한 임금이 아닌 금액으로 퇴직금 산출을 하느냐'라고 하였지만, 법이 입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3개월 전 실수로 1억 원을 입금 하더라도 그걸 근로자가 되돌려주지 않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퇴직금 (1억 원+3개월 입금/3개월)*연수 지급하는 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이유도 제가 당한 수법으로 사업자들을 기만한 사례가 많았기에 이 부분을 알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형사소송 진행 상황은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임금이 아닌 다른 금원(가불임금)도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으로 인정이 되고 퇴직금으로도 산정 되는 것이 적합한 판단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번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형사건과 별개로 회사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이득금이라 산정한 항목은 가불임금 형식으로 ‘A씨가 임금 외에 추가로 받아간 금원’과 ‘미근로 수당(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속여서 받아간 금원)’, 총 2가지(약 1,700만원)입니다.

 미근로 수당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번에서 말씀드린 사건의 노동부 진정 후, 노동부로부터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A씨의 업무는 대기업 빌딩에서 발렛파킹을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카카오톡 연락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던 것을 출퇴근기록부로 제출할 수 없다 판단하여 해당 기업에 기록부와 관련해 문의를 하였더니, A씨가 출퇴근을 하며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지문인식 출퇴근기록부를 받아볼 수 있었고 A씨의 근무행태를 확인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A씨의 근무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교부한 근로계약서대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지키지 않고 회사를 속이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일 평균 3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출근지까지 최대 40분도 걸리지 않는데도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7시 30분, 8시에 출발하였다는 출근보고를 매일 하였고 16시 이후 저와의 통화에는 항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였습니다. 처음 노동부 진정서를 작성할 때에도 자신의 근무시간을 8시간(9-18시)라 작성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과 함께한 3자 대면에서 속여 왔던 근무 사실에 대해 안다고 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으며 근로 시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말을 하더니, 추후 주장에서는 할 일이 없을 때는 일찍 퇴근해도 좋다고 회사와 상호 합의를 봤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라 항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저는 근로계약서 및 지문인식기 출퇴근 기록부 및 A씨와 근무했던 동료들(5명)의 사실 확인서 등 19개의 수많은 증거물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가 악덕회사 또는 부당해고를 했다는 등 비방이나 조롱하는 주장만 하였습니다. 회사가 재판에서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해당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으며 A씨의 증언만을 판결에 고려하였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속이며 근무한 척하여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과 가불임금은 근로자의 추가 임금이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 상황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회사)패로 나왔으며 현재는 상고(대법원)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8시간 중에 8시간 모두 일한 사람과 8시간 중에 2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는데, 그 누가 일을 하고 그 어떤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판결이 그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직장인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노동부 진정과 소송을 진행을 겪으면서 허탈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계란에 바위치기’라며 다들 가망이 없을 거라 했기 때문입니다. 민사 1심을 같이 진행했던 법무법인 변호인도, 형사 소송을 같이 했던 국선 변호인도, 형사건 조사를 맡은 검사도 모두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배려하며 여태까지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제도와 법령들을 악용하여 사업주를 기만하고 가불임금과 퇴직금, 미근로 수당 등의 금원을 이중, 삼중으로 모두 챙기고도 근로자라는 위치 하나만으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되는 현 체제가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판례가 생긴다면 회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의심만 하며 이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방법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귀로 전해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이런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이 판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모두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가고 회사는 망하는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