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ㅇㅇ2019.10.16
조회512
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서문
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행정누락으로 인한 피해로 본인 ㅇㅇㅇ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었고 그이후에 기업은행의 그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와 불성실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은행을 고발합니다.

내용
2019년10월4일 금융감독원 민원제기후 그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처로 10월 11일 금요일 기업은행민원 ㅇㅇㅇ선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액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얼마를 생각하냐고 질문을 해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처사와 처리하는태도등에 관한기업은행측의 만행에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10월11일 기업은행측에서 자기들이 잘 못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리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
(10월14일)오전에 전화를 준다고 하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수요일(10월16일)에 전화와서는 담당자(ㅇㅇ부 ㅇㅇㅇ팀장)와 합의를 봐라 본인들과는 50만원으로 합의가어떠냐?는등의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서 인격적인 모독과 그의 기업은행측의 해결처리방법과 태도에대해
말도안되는 방법과 환산할수없는것에대한 피해본금액?이라는
말도안되는 처리에관해 울분을 금치못하고 다시 민원 제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은행 그것도 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에서 말도 되지않는 행정상 누락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서는 불성실한 태도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고객들을 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은 참을 수 가 없어 강력하게 고소고발하는바입니다

처음금감원에게 민원제기한 내용입니다
서문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행정누락으로 인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기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내용
본인은 기업은행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고객으로 사업자금대출을 받기위해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체기록이 남아 있어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은행측에서는 무슨내용인지 조차 알지 못 하여 결국 IT사업부에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2년전에 다 없어진 연체기록을 기업은행측에서 행정누락으로 2년동안 처리를 하지않은 사실을 은행측에서도 뒤늦게서야 알고 담당자만 바꿔가며 미안하다는 말만 번복하였습니다.
기업은행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객을 자신들의 전산누락으로 2년동안 연체고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로인해 왜 고객이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너무 억울함에 기업은행을 고발합니다.
그로인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말도 안되는 기업은행의 전산누락을 2년간 방치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할것이고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기업은행에 얘기하였으나 업무상과실로 담당자만 처벌하고 미안합니다식으로는 너무 나 몰라라식의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기업은행의 전산실수로 억울하게 피해입은 저로서 기업은행을 정식 고발합니다.

금융사고가 단한껀도 일어나지 않았다하면서 제게일어난거에대해서는 실수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말만할뿐 처리대응과 시민을 우롱한 행위에 관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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