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ㅇㅇ2019.10.16
조회30,888

댓글에 저에게 불순하다

괘씸해서 해주기 싫다말하라고 하는데

 

맞아요 괘씸해서 해주기 싫어요

 

 

저 인수인계 해본적 없냐고요?? 여기 전에 다니던 회사 2군대 3년다니고 7년다니고 사정상 그만두면서 후임에게 인수인계서라고 거의 책한권을 엑셀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제 돈 들여가며 저는 그렇게 노력해서 다른사람에게 배워가며 배운걸.. 그사람에게 그냥 다 퍼주라니 솔직히 괴씸해서 해주기 싫은거 맞는데요.. 적어도 이 사장님도 돈 없어서 컴퓨터도 제 돈주고 샀고 책상 간판 달돈도 저한테 할부로 갚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안준다는거에 인수인계까지 하라는게 어이없어서 그래요..

다 저에게 너무 나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러시는데...

저 지금 다니던 7년다닌회사도.. 이분이 사정사정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그 직장 그만두고 여기와서 일하는겁니다..

혼자 외벌이로 애들 두명키우면서.. 당장 생활비도 급급해서 한달 더 있겠다고 한거고요

그리고 저 이 급여로는 힘들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럼 서로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서는 여직원 구했으니깐

인수인계해주고 한달동안 다른데 구해라. 그리고 한달동안 다른회사 못구해도 나가라고해서..

솔직히 여기 사장님 당신도 한번 힘들어봐라 이런 심보에요..

제 심보가 나빴네요..

 

 

아는 지인분이 2월 오픈하는회사에 1월에 들어와서

책상정리부터 소모품하나하나 제 손하나 안들어간 곳 없습니다.

경리 경력은 10년정도 되지만

이 업종의 경리경력은 처음이라며 3개월 동안 1,400,000 받고 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1,600,000 원 받고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자금없이 시작하시는걸 알고있었고

회사도 바쁜일 하나없어서 그러려니 하고있었습니다.

저도 이쪽 업종은 처음이라

이쪽 업종에 있는 여직원들 일부러 만나서 사정해가며 일 배웠고 밥사주면서

노하우배웠는데...

어느정도 사무실도 안정이 된거 같아서 최저월급으로 맞춰달라고 2주전에 말씀을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다닌지 1년도 안됐는데 또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냐며 저를 나쁜사람으로 몰아갔고

저는 이 월급에 다니기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여직원을 구해오셨네요.

제 생활비가 갑자기 끊기면 안되는 처지라 한달동안 다른직장을 구하는동안 이 회사를 다니라고

대신 인수인계를 똑바로 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달동안 제가 이 회사를 나오겠지만 인수인계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달동안 타직장 구할 동안 다니게 해준거니 인수인계가 의무라고하네요..

맞는건가요? 저는 처음들어봐서요... 알려주세요

댓글 38

1111오래 전

Best인수인계를 하라는 차원에서 퇴사 통보후 1개월간 출근할 의무가 주어지는건데 시간을 주는거지 인수인계를 강제로 해야하는 것은 아님 다만 퇴사하고 연락이 졸라게 가겠지 그니까 귀찮지 막말로 퇴사전 1개월 꽉꽉 채워 다니면서 인수인계 안하고 튀어도 할말 없는것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은데 그 부분부터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해결하는게 현명하다고 봄

오래 전

Best추가글보니 나같아도 인수인계 해주기 싫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쿨가이오래 전

Best10년 경력에 140만원받고 일해야할 정도였다니 ㅋㅋㅋ

안녕안녕안녕오래 전

.....우리 회사 입사 하셨음 좋겠...

ㅇㅇ오래 전

인수인계는 해주는게 맞습니다... 한달간...한 30%만 가르치고 나오세요 ㅋ

오래 전

인수인계는 내가 그동안 한 업무의 업무만 넘겨 주세요 그럼 본인 할 도리는 다 하셨어요 혹 이 사장님 더 이상 볼일 없으시면 주 40시간 일하셨으면 최저 시급에 맞춰서 지금까지 못 받았던 돈 받을 수 있으니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신고 서류만 잘 작성하면 사장님과 통화할 것도 없이 못 받은 금액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ㅇㅇ오래 전

인수인계를 10%만 해주세요 그것도 그냥 대충

ㅇㅇ오래 전

말 그대로 인수인계. 글쓴이가 받은 걸 넘겨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아 익힌 부분이 아니라면, 개인적 노하우는 포함 안됩니다.

ㅇㅇ오래 전

내가 입사할때 인수인계 받은게 없는데 뭔 인수인계를 해주나요~ 맘도 좋네요 한달 유예 서로 생략하고 님도 빨리 구해 나가세요 지금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차액 다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잖아요? 퇴직수당 받고 나갈수 있으니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ㅇㅅㄿ오래 전

인수인계를 뭐 얼마나 잘 해주길 바라는짘ㅋㅋ도둑놈 심보라고 하세요. 그냥 A4용지 한 5장에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고 해줬다고 사인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사장이 사원 해고할 때 1달의 말미를 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원이 한달동안 열심히 인수인계를 줘야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원은 막말로 '저 오늘부로 그만둡니다'하고 문자 남기고 안나와도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냥 도의상 문제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도의 따질 건덕지도 없네요. 님 내키는대로 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은 꼭 넣으세요.

이런오래 전

아직도 이런 호구 천사가 있네

풍경소리오래 전

참고로 쓰니 돈으로 샀다고 하서 회사 컴 무단으로 들고나오면 절도 횡령으로 몰릴 수 있어요 차라리 영수증 근거를 갖춰 경비를 상계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컴에 쓰니만의 자료들이나 포맷이 아까우신 거면 USB로 틈틈히 옮겨담으시고 하드 포맷 갈아엎고 기본 서식과 자료들만 남겨두시는 거꺼진 사장이 뭐라고 못할 건데 그럴까봐 후임부터 바로 데려온 거 같거든요 본인이 쓰는 소모품 비품 정도면 몰라도 컴이나 그 밖에 주요자료는 미리 복사 뜨는 거면 몰라도 가져오시면 더 큰일 납니다

00오래 전

컴퓨터 들고가세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돈받고 실업급여받으면 150넘게 나와요 인수인계? 안하고 그냥 한달채우지말고 나오세요 그여자가 알아서 하겠죠 사장도 그렇게 나오는데 인수인계는 퍽이다 엿먹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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