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상품 두개를 구매했는데 제품 하나가 오배송 되어 교환 요청했는데 재고가 없다고 해서 환불 요청하니 바지를 환불하면 주문 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 초기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쇼핑몰 잘못이고 오배송이 아니면 환불할 일이 없었는데 배송비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사례 답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건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에 거래 조건(무료배송)이었던 것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차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료배송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그대로 이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제품 하자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상황이므로 택배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의 개인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료인 2,5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쇼핑몰 제품 창에 오배송도 단순 변심으로 간주되어 배송비를 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일 해외에 길게 나갈 예정인데 온라인 상담은 접속이 안돼고 해외에서 전화도 힘들 것 같아 혹시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 구제 받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쇼핑몰 오배송인데 배송비 청구
명백하게 쇼핑몰 잘못이고 오배송이 아니면 환불할 일이 없었는데 배송비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사례 답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건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에 거래 조건(무료배송)이었던 것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차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료배송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그대로 이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제품 하자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상황이므로 택배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의 개인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료인 2,5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쇼핑몰 제품 창에 오배송도 단순 변심으로 간주되어 배송비를 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일 해외에 길게 나갈 예정인데 온라인 상담은 접속이 안돼고 해외에서 전화도 힘들 것 같아 혹시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 구제 받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