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일) 2시경 K**미술관에서 주최하는 '키스'를 가족(어머니, 저, 아내, 여동생, 조카(여 6살,남 4살)이 관람하였습니다.
5층에서 관람을 하고 4층으로 내려와 관람을 시작하려는데 이동 동선에 따라(사고당시 화살표 설치) 관람도중 전시되어있던 전시품이 넘어지면서 저희 어머니를 덮쳤고, 머리와 팔을 직접 다치셨습니다.
K**미술관 실장은 관람객은 챙기지 않고 작품쪽에서만 전화통화를 하며, 상무는 CCTV확인을 한 후에야 나타나서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확인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황당한 대응이었지만 전성규상무 명함 한장과 병원에 가보시고 연락달라는 말을 듣고 관람도 다 하지 못한채 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9월 16일(월) 화성중앙병원에서 CT촬영을 하였고 초기뇌진탕 증세와 목,팔,허리에 타박상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통화 한번이후에는 받질 않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문자나 카톡으로 보험은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질 않아 9월 27일(금) 12시에 제가 직접 K**미술관을 방문하였고 매일 전화와 사무실에 부재중이던 상무와 실장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험청구 재차 요청을 하였고 보험은 불가하오니 직접비(치료비)만 청구가능하다면서 보험이 불가하다는 이유는 사고당시 옆에 직원이 있었고 직원이 그 전시품에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통행 통제를 하지 못하여,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직원은 해당 층에 상주해있는 직원도 아니며, 전시품의 문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을수 없는 대응방법에 대화내용을 녹취하였고, CCTV 역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함께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의요청을 하였고 한달안으로 합의가 안될시 CCTV확보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을때
한달까지는 녹화분이 있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0월 10일까지 합의금 50만원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3일(일) 11시 30분경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CCTV를 보려고 하자 CCTV는 경찰분들만 보여줄수 있으며, 제가 확인하려면 영장이 있어야한다고 말을 또 바꾸고 경찰관에게는 가족들이 전시품을 건들려서 넘어졌다, 보험사기같다 라는 말을 하며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고당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는 피해구재를 신청하였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갑질을하는 미술관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미술관에서 관람도중 사고당했어요..ㅠㅠ
K** 미술관에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9월 15일(일) 2시경 K**미술관에서 주최하는 '키스'를 가족(어머니, 저, 아내, 여동생, 조카(여 6살,남 4살)이 관람하였습니다.
5층에서 관람을 하고 4층으로 내려와 관람을 시작하려는데 이동 동선에 따라(사고당시 화살표 설치) 관람도중 전시되어있던 전시품이 넘어지면서 저희 어머니를 덮쳤고, 머리와 팔을 직접 다치셨습니다.
K**미술관 실장은 관람객은 챙기지 않고 작품쪽에서만 전화통화를 하며, 상무는 CCTV확인을 한 후에야 나타나서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확인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황당한 대응이었지만 전성규상무 명함 한장과 병원에 가보시고 연락달라는 말을 듣고 관람도 다 하지 못한채 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9월 16일(월) 화성중앙병원에서 CT촬영을 하였고 초기뇌진탕 증세와 목,팔,허리에 타박상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통화 한번이후에는 받질 않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문자나 카톡으로 보험은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질 않아 9월 27일(금) 12시에 제가 직접 K**미술관을 방문하였고 매일 전화와 사무실에 부재중이던 상무와 실장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험청구 재차 요청을 하였고 보험은 불가하오니 직접비(치료비)만 청구가능하다면서 보험이 불가하다는 이유는 사고당시 옆에 직원이 있었고 직원이 그 전시품에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통행 통제를 하지 못하여,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직원은 해당 층에 상주해있는 직원도 아니며, 전시품의 문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을수 없는 대응방법에 대화내용을 녹취하였고, CCTV 역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함께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의요청을 하였고 한달안으로 합의가 안될시 CCTV확보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을때
한달까지는 녹화분이 있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0월 10일까지 합의금 50만원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3일(일) 11시 30분경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CCTV를 보려고 하자 CCTV는 경찰분들만 보여줄수 있으며, 제가 확인하려면 영장이 있어야한다고 말을 또 바꾸고 경찰관에게는 가족들이 전시품을 건들려서 넘어졌다, 보험사기같다 라는 말을 하며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고당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는 피해구재를 신청하였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갑질을하는 미술관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