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가산세 문의

07162019.10.21
조회32

안녕하세요. 저는 재건축조합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해서 시청에서 4억정도가량 납부하라고

메일로 공문(직인없음)과 증빙으로 납부서(직인날인)스캔본이 왔습니다.

그래서 메일받은 조합 직원이 원본을 보내달라고하고 전화로 끊었는데

이제 시청직원과 조합직원 두분다 누락하여, 납부일자가 지나고나서야 시청직원이 왜납부안하냐고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납부내 기한에 납부하지못해 가산금이 천이백만원가량 나왔습니다.(3%)

저희쪽에서는 이제 일반 사업장이 아니다보니 가산금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꼭 인지하지못하고있었던 저희 조합만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회사결재라인자체가 직인이 안들어간 시청공문에 문제가없는것이며,

4억이나 되는돈을 한글파일(직인없음) 공문과 납부서(직인있음) 스캔본으로 메일로 보내고 납부일자가 다가와도 전화한통없었던 시청의 잘못은 전혀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