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명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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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갑자기 사정이 생겨 어머니가 급하게 몸만 나와모아두셨던 비상금으로 전세집을 구하셨습니다.
집주인 여자를 O라고 할게요.어머니는 이제 환갑이 되셨고O는 4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집주인 O는 1층에 살고어머니는 2층에서 강아지만 키우시고일 때문에 한달에 절반 정도나 집에 계시는 상태였구요.
건물의 수도세는 층별로 분할이 안되어서건물 토탈 수도세에서 사람수로 나누는 구조였다고 하네요.
어느날 집주인 O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O : "그 집에 아들도 왔다갔다 하니 수도세 두명분을 내세요"어머니 : "?? 아들이 한달에 한두번 오는데 그 물값을 내라구요?"O : "어쨌든 두명이 사는걸로 치고 두명분을 내세요"어머니 : "그럼 1층 수도세도 손님 올때마다 계산해서 나눠야겠네요? 전 못냅니다."O : "2층에 개도 키우시잖아요? 강아지거라도 두명분을 내세요."
이 여자 말대로라면 한달에 절반 이상 집 비우는 만큼수도세도 깎아주는게 맞는건데 워낙 개소리를 지껄여서 어머니는 못내신다고 했답니다.그 과정에서 말다툼도 있었고 집주인O가 아예 2층 수도를 잠궈버렸다고 하네요.(이 행동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껄끄러운 일이 있었고저도 그 여자가 상당히 괘씸했지만워낙 폭력적인 집안인걸 알고 있어서괜히 어머니가 보복당하실까 꾹 참았습니다.다만 그런 집에는 도저히 살게 하실수 없다 싶어서여름부터 분주히 옮길 집을 알아보았구요.
서로 악감정이 쌓인 것도 있겠지만역시나 나올때도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두세달전부터 나온다고 통보를 했음에도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15살은 많은 어머니한테 버릇없는 언행으로 대응하더니
입주할때 있었던 행거 얘기를 하더군요.버리기 귀찮아서 거기둔건줄 알았네요.옷 하나도 걸수가 없이 그냥 손대면 무너질것 같은 고물이라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새걸로 주문해서 설치해드렸습니다.그랬더니 새거를 버려버렸다고 노발대발하길래욕심나면 그거 제하고 전세금 내놓으라고 쏴붙였습니다.(쓰지도 않을건데 본인들보고 가져가라고 할걸 이 부분은 실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차저차 일이 너무 많은데다시 떠올리면서 쓰려니까 가슴도 빨리 뛰고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게 장난 아니네요.어쨌든 힘들게 9월 21일에 짐을 싹 뺐습니다.
계약기간은 10월 20일까지였구요.
10월 10일에 마지막 청소하려고 살던 곳을 가보니이미 문을 따고 들어가서 다 뜯어내고새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전세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10일 당시에는세입자에게 점유권이 있는건데듣도보도 못한 무식한 행동이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며칠전 전세금을 돌려받긴 했는데이 10월10일 이전에 본인이 열쇠따고 들어간 비용도 제하고 보내줬더라구요?주거침입으로 신고할까하다가 관뒀는데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깟 열쇠비용 몇만원이 아쉬운것도 아니고저는 지금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우리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하던 말투, 문자 그런게 생각나서너무 괘씸하고 용서할 수가 없네요.복용중단했던 우울증약 없이는 잠도 못잘 정도입니다.
이제는 어떻게되든 단단히 혼쭐을 내주려고 생각중인데요.1. 그 여자는 '몸'과 관련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구요. (직접 상호언급 불가)2. 그 집안식구들이 몰려가 장애인 집단폭행하는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당사자가 보복때문에 신고원치않음)3. 그 세를 주던 건물도 장애인오빠에게 탈세식으로 양도받은건데 국세청에는 결정적 증거없으면 신고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네요.4. 그 여자의 차량도 명의만 장애인오빠 것으로 세금감면등의 장애인 혜택을 허위로 받고 있습니다.5. O가 지금 살고 있는 1층은 정식주택이 아닌 상가용도입니다.6. 지금 영업도 하지않는 안마원 간판까지 붙여둔 상태입니다.
지금 약기운에도 못자고 어렵게 글을 쓰느라 횡설수설한 부분이 많은데계속 수정, 첨가하겠습니다.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가진 분들의 협력이 필요해요..그동안 당한 것들 모두 형사,민사,행정 구분않고 되갚아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