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을 하지않고 형사합의도 안되었는데 집행유예 선고(2019.10.25/수원지방법원)를 받아서 담당검사에게 항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고기일(수원지방법원/2019.10.25일)에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 모두 출석했고 피해자가족도 1명이 출석했는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판결이 나오고 피해자가족이 먼저 법정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어서 가해자변호사가 나와서 제 앞을 지나가고 가해자도 뒤따라 나와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미안하다/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면서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가 둘이서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 모두가 억울한 심정으로 이 사고내용이 많이 알려져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해자도 화성시 반송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해자도 나루교사거리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고 반송동(동탄2동)에서 수학학원을 오랫동안 운영(가해자가 원장)하고 있으며 학원규모도 상가빌딩 1개층 대부분(75%정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화성시 반송동 & 동탄/나루교사거리)를 보행자신호(cctv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녹색불에 횡단보도 건너는거 촬영됨)에 건너다가 일시정지 및 서행 법규를 위반하고 주행속도 그대로 유지하여 우회전을 하는 가해자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차량에서 하차하여 "왜 빨간불에 건너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모두 부려졌고 뼈이식수술을 포함하여 수술을 2번 받았고 전치13주 진단을 받았으며 10.25일 현재 왼쪽다리는 90도 정도만 구부려지고 오른쪽 다리는 40~50도 정도만 구부려져서 추후 영구후유장애가 예상되고 왼쪽다리는 사고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러진 뼈가 안붙은 상태이며 저녁에 진통제를 드시지 않으면 사고부위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주무십니다.
사고당일 피해자는 병실에 입원해서 수술준비를 해야하는데 가해자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도를 50만원으로 발급을 해서 입원을 못해서 피해자가족이 항의 후 다시 무한으로 발급받아 입원을 했고 가지급금을 1,000만원 요청했으나 가해자보험사는 간병비 550만원만 지급가능해서 가지급금 1,000만원 지급거부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7일후에 가지급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학병원에서 요양재활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가해자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서를 요청했으나 발급거부를 당했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보험사 민원센터에 전화항의를 한 후 지불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요양재활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에 찾아와서 피해자가족에게 "피해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가해자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경찰서에서 가해자 100% 과실이고 가해자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10.25일 현재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이 가해자에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나중에 벌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아무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돌아갔고 가해자가 돌아가자 마자 담당경찰에게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와서 정말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경찰이 "그런말은 한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 조사기간(06.11~06.24)에 피해자가족과 담당경찰의 만류에도 찾아오지 말라는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5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나 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06.24)된 이후부터 10.25일(선고기일) 현재까지 124일(4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한번도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없고 8월에 딱 한번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수고하라"고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 가족여행사진을 개인카톡배경화면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2번(피해자가 먼저 연락) 만났고 처음에 만났을때와 가해자와 피해자가족1명이 만났고 두번째에는 가해자와 가해자지인 및 피해자가족 1명이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당일에 피해자가족에게 모든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담당경찰에게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에 개인돈까지 합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첫번째 만남에서 경제적어려움(가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매가는 평균이 3억9천에서 6억5천/전세가는 평균이 2억3천에서 4억/학원운영도 입학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매우 잘 됨)때문에 보험도 자동차종합보험과 15년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전부이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행기도 타본적이 한번도 없고 가족여행도 1번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2번째 만났을때는 가해자는 아무말도 안하고 가해자지인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가해자지인은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형사합의를 못하는건 아니고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피해자가족이 원하는 금액으로 형사합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피해자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헤어지자 마자 변호사사무실(인천)을 찾아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날 1차선고를 연기(08.30 오전 > 09.27 오전)하면서 피해자가족에게 "합의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문자1통을 보내서 피해자가족이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에게 "형사합의를 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족은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과 개인돈까지 추가해서 합의원함)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5,000만원(피해자 상해1급/가해자보험사에서도 상해1급 인정하여 간병비 2달분 550만원 지급함) 제안했다가 두번째에는 4,5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1차공판을 연기하고 3주동안 전화연락(문자포함) 한통도 안하고 피해자를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1차공판을 일주일 남겨두고 가해자변호사가 피해자가족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가해자는 1,500만원 제안) 제안하면서 가해자가 사고당일에 경찰서와 119에 직접 연락했기때문에 적당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금이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가해자변호사는 피해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고 이 통화종료후 다시 1차공판일(09.27)까지 아무연락도 하지않고 찾아오지도 안했습니다.
1차공판일에 가해자는 법정에서 모든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검찰송치 후 한번도 안찾아왔고 사과한적도 없음)했고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피해자가족이 형사합의를 안해줘서 인격모욕(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은 사고당일부터 1차공판일까지 가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적이 없으나 단순히 형사합의를 안해줘서 인격모욕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함)을 당했으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어본적이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법정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루교사거리에서 동탄역으로 우회전을 할 때 시야확보가 안되기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시야확보만 잘 되는 곳이었으면 교통사고가 안일어났을거라고 법정진술을 했지만 나루교사거리는 동탄역 방향으로 우회전할때 일시정지 또는 서행만 해도 교통사고는 안일어나고 시야확보도 충분히 있는장소입니다.
1차공판일에 참석한 피해자가족에게도 하고싶은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증인석에 나가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판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다시 한번 더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보라고 하면서 선고기일을 10.25일 오후로 정하고 1차공판이 끝났습니다.
1차공판이 끝나고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10일이 넘도록 피해자가족에게 연락을 안하고 찾아오지도 안했는데 10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족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형조사관이 전화연락을 했고 가해자와 먼저 통화를 했는데 "가해자는 1,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도 형사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형사합의 위해 가해자와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봐서 통화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양형조사관과 통화종료 후 바로 가해자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변호사는 가해자가 두번째 만났을때 제안했던 1,500만원을 제안하면서 적당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가해자가 양형조사관에게 얼마에 합의보겠다고 전달을 못들었냐고 물어보니 가해자는 양형조사관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하고 다른내용(합의금액 포함)으로는 아무말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전화종료 후 양형조사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니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어쩔수 없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또 아무연락을 안하다가 선고기일(10.25)을 3일 남겨두고 가해자가 피해자가족에게 "2,000만원에 합의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내서 다음날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변호사와 전화연락을 해서 3,000~3,500만원을 제안을 했고 가해자변호사는 가해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관련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형사합의 이야기를 꺼내자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통화거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가족은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8월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참고자료와 증거자료(통화내용포함)를 포함해서 자필진정서를 법원에 13번 제출하는 동안 가해자는 탄원서는 물론 반성문 1장도 제출을 안했습니다. 가해자변호사만 의견서 1번, 변론요지서(준비서면) 2번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선고기일에 판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한상해를 입혔고 형사합의를 못했으며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가해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어서 가해자에게 1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서 금고8개월에 집행유예1년2개월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판결했습니다.
같은날(10.25일) 같은시간 같은 법정에서 30명 이상이 같이 선고(교통사고 가해자/사기/폭행등)를 받았는데 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중에는 이미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2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3번째 재판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통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하고 형사합의 시도도 안했는데 역시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서 집행유예선고를 했습니다. 이 날 참석했던 피고인들은 상습범, 동종전과범, 초범등 대부분이 한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선고를 받은 후 법정에서 나온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가족을 한 번 쳐다본 후 "미안하다"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 모두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가족은 가해자변호사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선고일 전날부터 통화거부 이후로 전화연결이 안됐습니다.
피해자가족은 바로 안돌아가고 법정복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선고공판이 모두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는 담당검사에게 항소를 부탁했고 담당검사는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판사는 피해자가족이 관련자료 및 증거자료(통화내용 포함)를 포함하여 제출한 13번의 자필진술서 대신 가해자 변호사가 거짓내용이 포함된 의견서(1번)와 변론요지서(2번)를 양형이유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가족이 이 글을 작성하여 올리는 이유는 방송국 관계자(사건제보등)가 읽어보고 뉴스에 사고관련방송을 하여 방송영향으로 항소심이 꼭 진행되고 가해자로 하여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을 받아 꼭 교도소에 구속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을 하지않고 형사합의도 안되었는데 집행유예 선고(2019.10.25/수원지방법원)를 받아서 담당검사에게 항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고기일(수원지방법원/2019.10.25일)에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 모두 출석했고 피해자가족도 1명이 출석했는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판결이 나오고 피해자가족이 먼저 법정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어서 가해자변호사가 나와서 제 앞을 지나가고 가해자도 뒤따라 나와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미안하다/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면서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가 둘이서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 모두가 억울한 심정으로 이 사고내용이 많이 알려져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해자도 화성시 반송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해자도 나루교사거리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고 반송동(동탄2동)에서 수학학원을 오랫동안 운영(가해자가 원장)하고 있으며 학원규모도 상가빌딩 1개층 대부분(75%정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화성시 반송동 & 동탄/나루교사거리)를 보행자신호(cctv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녹색불에 횡단보도 건너는거 촬영됨)에 건너다가 일시정지 및 서행 법규를 위반하고 주행속도 그대로 유지하여 우회전을 하는 가해자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차량에서 하차하여 "왜 빨간불에 건너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모두 부려졌고 뼈이식수술을 포함하여 수술을 2번 받았고 전치13주 진단을 받았으며 10.25일 현재 왼쪽다리는 90도 정도만 구부려지고 오른쪽 다리는 40~50도 정도만 구부려져서 추후 영구후유장애가 예상되고 왼쪽다리는 사고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러진 뼈가 안붙은 상태이며 저녁에 진통제를 드시지 않으면 사고부위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주무십니다.
사고당일 피해자는 병실에 입원해서 수술준비를 해야하는데 가해자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도를 50만원으로 발급을 해서 입원을 못해서 피해자가족이 항의 후 다시 무한으로 발급받아 입원을 했고 가지급금을 1,000만원 요청했으나 가해자보험사는 간병비 550만원만 지급가능해서 가지급금 1,000만원 지급거부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7일후에 가지급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학병원에서 요양재활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가해자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서를 요청했으나 발급거부를 당했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보험사 민원센터에 전화항의를 한 후 지불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요양재활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에 찾아와서 피해자가족에게 "피해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가해자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경찰서에서 가해자 100% 과실이고 가해자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10.25일 현재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이 가해자에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나중에 벌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아무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돌아갔고 가해자가 돌아가자 마자 담당경찰에게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와서 정말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경찰이 "그런말은 한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 조사기간(06.11~06.24)에 피해자가족과 담당경찰의 만류에도 찾아오지 말라는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5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나 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06.24)된 이후부터 10.25일(선고기일) 현재까지 124일(4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한번도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없고 8월에 딱 한번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수고하라"고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 가족여행사진을 개인카톡배경화면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2번(피해자가 먼저 연락) 만났고 처음에 만났을때와 가해자와 피해자가족1명이 만났고 두번째에는 가해자와 가해자지인 및 피해자가족 1명이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당일에 피해자가족에게 모든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담당경찰에게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에 개인돈까지 합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첫번째 만남에서 경제적어려움(가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매가는 평균이 3억9천에서 6억5천/전세가는 평균이 2억3천에서 4억/학원운영도 입학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매우 잘 됨)때문에 보험도 자동차종합보험과 15년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전부이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행기도 타본적이 한번도 없고 가족여행도 1번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2번째 만났을때는 가해자는 아무말도 안하고 가해자지인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가해자지인은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형사합의를 못하는건 아니고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피해자가족이 원하는 금액으로 형사합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피해자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헤어지자 마자 변호사사무실(인천)을 찾아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날 1차선고를 연기(08.30 오전 > 09.27 오전)하면서 피해자가족에게 "합의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문자1통을 보내서 피해자가족이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에게 "형사합의를 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족은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과 개인돈까지 추가해서 합의원함)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5,000만원(피해자 상해1급/가해자보험사에서도 상해1급 인정하여 간병비 2달분 550만원 지급함) 제안했다가 두번째에는 4,5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1차공판을 연기하고 3주동안 전화연락(문자포함) 한통도 안하고 피해자를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1차공판을 일주일 남겨두고 가해자변호사가 피해자가족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가해자는 1,500만원 제안) 제안하면서 가해자가 사고당일에 경찰서와 119에 직접 연락했기때문에 적당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금이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가해자변호사는 피해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고 이 통화종료후 다시 1차공판일(09.27)까지 아무연락도 하지않고 찾아오지도 안했습니다.
1차공판일에 가해자는 법정에서 모든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검찰송치 후 한번도 안찾아왔고 사과한적도 없음)했고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피해자가족이 형사합의를 안해줘서 인격모욕(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은 사고당일부터 1차공판일까지 가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적이 없으나 단순히 형사합의를 안해줘서 인격모욕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함)을 당했으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어본적이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법정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루교사거리에서 동탄역으로 우회전을 할 때 시야확보가 안되기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시야확보만 잘 되는 곳이었으면 교통사고가 안일어났을거라고 법정진술을 했지만 나루교사거리는 동탄역 방향으로 우회전할때 일시정지 또는 서행만 해도 교통사고는 안일어나고 시야확보도 충분히 있는장소입니다.
1차공판일에 참석한 피해자가족에게도 하고싶은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증인석에 나가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판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다시 한번 더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보라고 하면서 선고기일을 10.25일 오후로 정하고 1차공판이 끝났습니다.
1차공판이 끝나고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10일이 넘도록 피해자가족에게 연락을 안하고 찾아오지도 안했는데 10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족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형조사관이 전화연락을 했고 가해자와 먼저 통화를 했는데 "가해자는 1,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도 형사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형사합의 위해 가해자와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봐서 통화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양형조사관과 통화종료 후 바로 가해자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변호사는 가해자가 두번째 만났을때 제안했던 1,500만원을 제안하면서 적당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가해자가 양형조사관에게 얼마에 합의보겠다고 전달을 못들었냐고 물어보니 가해자는 양형조사관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하고 다른내용(합의금액 포함)으로는 아무말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전화종료 후 양형조사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니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어쩔수 없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또 아무연락을 안하다가 선고기일(10.25)을 3일 남겨두고 가해자가 피해자가족에게 "2,000만원에 합의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내서 다음날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변호사와 전화연락을 해서 3,000~3,500만원을 제안을 했고 가해자변호사는 가해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관련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형사합의 이야기를 꺼내자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통화거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가족은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8월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참고자료와 증거자료(통화내용포함)를 포함해서 자필진정서를 법원에 13번 제출하는 동안 가해자는 탄원서는 물론 반성문 1장도 제출을 안했습니다. 가해자변호사만 의견서 1번, 변론요지서(준비서면) 2번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선고기일에 판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한상해를 입혔고 형사합의를 못했으며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가해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어서 가해자에게 1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서 금고8개월에 집행유예1년2개월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판결했습니다.
같은날(10.25일) 같은시간 같은 법정에서 30명 이상이 같이 선고(교통사고 가해자/사기/폭행등)를 받았는데 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중에는 이미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2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3번째 재판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통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하고 형사합의 시도도 안했는데 역시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서 집행유예선고를 했습니다. 이 날 참석했던 피고인들은 상습범, 동종전과범, 초범등 대부분이 한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는 선고를 받은 후 법정에서 나온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가족을 한 번 쳐다본 후 "미안하다"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가해자와 가해자변호사 모두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가족은 가해자변호사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선고일 전날부터 통화거부 이후로 전화연결이 안됐습니다.
피해자가족은 바로 안돌아가고 법정복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선고공판이 모두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는 담당검사에게 항소를 부탁했고 담당검사는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판사는 피해자가족이 관련자료 및 증거자료(통화내용 포함)를 포함하여 제출한 13번의 자필진술서 대신 가해자 변호사가 거짓내용이 포함된 의견서(1번)와 변론요지서(2번)를 양형이유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가족이 이 글을 작성하여 올리는 이유는 방송국 관계자(사건제보등)가 읽어보고 뉴스에 사고관련방송을 하여 방송영향으로 항소심이 꼭 진행되고 가해자로 하여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을 받아 꼭 교도소에 구속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