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담당자 : 다만 파워링크 자리로는 신규입점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신규입점비용 하루 2600원만 발생이 되셔서 한달에 고정비용으로 8만원에 이용가능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세금으로 분류가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만 면제가 조금 힘드신거고 이외 나가시는 광고비용 클릭비는 전액 지원처리 받으실수 있는 거구요
신랑: 네에
광고업체 담당자 : 네네 월 8만원 고정으로 이용가능 하신거고 그 외 나가시는 출발비용은 절대 없으신거에요
신랑: 아 네 그러면 좋을거 같아요
광고업체 담당자 : 네 그러시면 기본정보 몇 가지 확인 후에 키워드 마감처리 도와드릴까요
<통화내용 중략>
그래서 저 통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0이사 대표이사 000은 2019년 10월 17일 13시56분 010-0000-0000의 휴대폰 번호로 ㅂㄹㄷㄿㅂㄹ의 키워드 등록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총 14분 37초간 통화를 진행함
3. 담당자는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자리 이동 건으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지원차 연락드렸다 이야기함. 모든건 다 지원이 되지만 하루 2600원씩 신규입점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되니 그 금액만 지불하라 함. 기본 2년계약을 진행해야하므로 월 88000원에 24개월 계약을 권함.
4. 이후 등록담당자가 전화상으로 카드정보 수집 함
(대표이사는 전화상 바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답변하였으며 5분정도 걸릴거 같다 하였으나 지금 이야기해야 되냐 라는 말에 네 라고 답하여 바로 결제함)
-> 이후 왜 계약서 확인없이 바로 결제하라했느냐라고 따져물었더니 서비스 이용할거면 빨리 결제해서 이용하는게 났지않냐고 그렇게 답변함
6. 또한 담당자가 전화통화로 상담시, 파워링크 자리이동의 경우 빠르면 2019년 10월 17일 오후, 늦으면 2019년 10월 18일 오전에 등록된다하였으나 실제로는 21일에 파워링크 자리이동이 됨.
-> 전화통화상의 계약내용을 불이행 하였음
7. 파워링크 자리이동 확인을 계속하던 대표이사가 자리이동이 안되어 있으니 혹시나싶어 글쓴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함.
8. 글쓴이가 블로그 홍보진행을 도와줬기에 회사를 확인해보니 타 회사인것을 알게됨
9. 그래서 바로 글쓴이가 2019년 10월 18일 18시 44분에 담당자에게 계약취소 의사를 표하고, 나에게 전화를 달라이야기함
-> 이때 취소해준다하였고 금요일 업무가 끝났으니 월요일에 처리해준다함
-> 이때까지도 취소에 대한 수수료 언급 1도 없었음
10. 2019년 10월 21일 14시 22분에 담당자로부터 글쓴이에게 연락옴. 내용확인차 연락을 하였다고 하면서 타회사의 계약에 대해 묻고 계약취소에 대한 사유를 물음.
-> 순차적으로 연락이 취해준다 하였고 이때까지 서비스 개시 및 취소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일주일안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야기함
11. 2019년 10월 22일 10시 22분 담당팀장으로부터 글쓴이에게 연락옴. 다시 취소사유를 묻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이므로 20%수수료를 제외하고 취소가 가능하다 이제야 언급함
-> 이때 쓴이가 계약서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날인 한 적이 없는데 왜 결제가 진행되며, 서비스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수료를 내는가? 하고 물음
답변) 저희가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카드결제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시죠. 왜 계약서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했냐?
-> 우리는 당연히 계약서를 보내면 우리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지 서비스 진행이든 결제든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확인하지 않았음
신랑 이메일로 온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등록확인서 였음
=> 계약서라고 보낸것을 확인해보면 본인들 회사명과 날인만 있을 뿐 우리의 날인은 하지않는 형식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도 17일부터라고 되어있는데 정작 서비스는 21일에 진행됨
12. 갑(00이사)이 계약취소 의사를 보였음에도 2019년 10월 21일 오전에 파워링크 자리이동을 실시함
13. 쩃든 발송한 서류를 확인해보니 계약서가 아닌 등록확인서이며, 계약서 없이 결제 및 진행처리를 실시함
14. 물론 신랑이 회사를 혼동하여 계약을 하겠다고 전화상 이야기를 하였어도 계약서 확인 후 양쪽 회사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계약임. 즉, 등록확인서가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갑(센스이사)의 날인서명 없이 진행되어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수수료 20%에 해당사항 없다고 이야기함
15. 이와 더불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구두계약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음?)- 전화상으로는 서비스가 빠르면 17일저녁, 늦으면 18일 오전에 진행된다하였으나 21일에 진행됨- 전화상으로는 링크클릭당 1~2만원이므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다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에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현재 제공해준 해당 키워드가 클릭당 3000원임을 확인함- 파워링크 자리이동으로 발생하는 신규입점비가 불명확함 (파워링크 계정을 만드는 것은 무료이며, 돈을 충전시키면 본인이 선택한 해당 키워드 클릭시 클릭비용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음. 대체 신규입점비는 어떤 명목임?)
16. 이에 글쓴이와 신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음
가. 00이사와의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 서비스 취소
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아니므로 전액환불
다. 갑(00이사)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된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면제
그러나 현재까지 전화로 같은 말만 반복중에 있으며, 이제는 취소 수수료 20%(40만원 가량)에서 서비스진행비까지 총 95만원이상의 비용을 토해내야 취소가 가능하다함
신랑이 이는 부당하다면 항의하니 팀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대표이사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럼 금액을 깎아보겠다고 회유 및 서비스 1개월 연장추가 무료를 제안함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임에도 이들의 대응이 매우 괘씸한 상태.
현재 쓴이와 신랑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분명이 파기된걸로 보임에도 그대로 서비스를 진행하여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광고대행업체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 우리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와 이것이 한 두번이 아닌듯 한 그들의 대응에 있어서 매우 화가날 따름입니다.
광고대행업체의 날라리 계약과 취소수수료로 인한 분쟁
일단 먼저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이런경우 어찌 처리하셨는지 조언 및 소형 광고대행업체의 계약 프로세스에 관해 알리고자 이글을 적어봅니다.
*미리 긴글주의입니다!!!
<3줄요약>
1. 광고대행업체가 전화로 파워링크 이동자리건으로 글쓴이 신랑에게 전화함
2. 통화종료후 바로계약서 발송, 3분뒤 카드결제 진행
3. 계약서에 양쪽 회사 서명 및 날인 없이 광고대행회사의 서명만 들어간 계약서 발송 후 결제진행
=> 양쪽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와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취소처리 요청하였으나 취소 수수료 20%와 서비스 진행전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강제진행된 서비스료 45만원을 납부하라고 광고대행업체에서 뻐팅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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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 신랑이 현재 이사짐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아닌 현장영업과 단골분들이 많은편이라 큰 홍보를 하지않고 운영하던차에 힘들게 현장영업을 하지말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블로그 홍보를 타업체에서 얼마전 계약 후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러던 차에 신랑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업체담당자 : ㅂㄹㄷㄿㅂㄹ(광고회사이름)의 키워드 등록담당잔데요. 00이사 대표님 맞으신가요? 저희 지원사항 안내차 연락드렸구요.
광고업체담당자 : 이번에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등록해두신거 홈페이지 자리 이동건으로 연락해드린거에요. 그런데 대표님 홈페이지가 상호명으로 검색을 해야지 네이버 쪽으로 노출이 되시는데 소비자분들께서는 상호명을 잘 모르시잖아요.
광고업체담당자: 그래서 간단한 검색어를 통해서 홈페이지가 네이버 메인 상단 파워링크 자리에서 노출이 되실거구요. 검색단어는 3개까지 가능하신데 혹시 생각해보셨던 키워드 있으세요?
신랑 : 아 지금 당장은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요
광고업체담당자 : 아 그러시면 혹시 지역은 어디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에요?
신랑 : 아 저희는 양천구 강서구
광고업체담당자 : 네 강서구요
신랑 : 네네. 강서구랑 광교 수원 광교요
광고업체 담당자 : 예를 들면 강서구 포장이사 강서구 반포장이사 이렇게만 검색을 해서 메인상단 첫페이지 자리에 상호명이랑 홈페이지가 노출이 되시는 거거든요
신랑: 아네네
광고업체 담당자 : 네네. 그러시면 키워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까요
신랑: 예예 추천을 해주세요
광고업체 담당자 : 제일 많이 가시는데가 강서구랑 광교랑 한군데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신랑: 어 인천이요
광고업체 담당자 : 인천이요? 인천어디쪽으로 많이가세요
신랑 : 인천은 뭐 두루두루 아니면 일산이요
광고업체 담당자 : 일산이요? 잠시만요. 그러시면 강서구 포장이사랑 광교포장이사 일산포장이사는 저희 쪽에서 사용하시는 업체가 이으셔서 일산포장이사업체 이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신랑: 어 예 그러셔도 될거같아요
광고업체 담당자 : 그러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정을 해드리고 일단 키워드는 나중에 변경가능하시구요
신랑: 네네
광고업체 담당자 : 지정받으신 키워드 세 개를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 대표님 홈페이지가 네이버 메인상단 파워링크 자리에서 노출이 되실거에요
신랑: 네네
광고업체 담당자 : 네네 원래 파워링크자리가 네이버 메인이다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누를때마다 만원 이만원씩 클릭당 과금이 발생하는 자리인데
신랑: 네
광고업체 담당자 : 대표님은 저희 쪽 지원받고 자리이동이 되는 부분이셔서
신랑: 네
광고업체 담당자 : 그 과금이 한달에 20만원이 나오시던 30만원이 나오시던 전액 지원처리가 들어가실거구요
신랑: 네
광고업체 담당자 : 다만 파워링크 자리로는 신규입점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신규입점비용 하루 2600원만 발생이 되셔서 한달에 고정비용으로 8만원에 이용가능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세금으로 분류가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만 면제가 조금 힘드신거고 이외 나가시는 광고비용 클릭비는 전액 지원처리 받으실수 있는 거구요
신랑: 네에
광고업체 담당자 : 네네 월 8만원 고정으로 이용가능 하신거고 그 외 나가시는 출발비용은 절대 없으신거에요
신랑: 아 네 그러면 좋을거 같아요
광고업체 담당자 : 네 그러시면 기본정보 몇 가지 확인 후에 키워드 마감처리 도와드릴까요
<통화내용 중략>
그래서 저 통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0이사 대표이사 000은 2019년 10월 17일 13시56분 010-0000-0000의 휴대폰 번호로 ㅂㄹㄷㄿㅂㄹ의 키워드 등록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총 14분 37초간 통화를 진행함
3. 담당자는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자리 이동 건으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지원차 연락드렸다 이야기함. 모든건 다 지원이 되지만 하루 2600원씩 신규입점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되니 그 금액만 지불하라 함. 기본 2년계약을 진행해야하므로 월 88000원에 24개월 계약을 권함.
4. 이후 등록담당자가 전화상으로 카드정보 수집 함
(대표이사는 전화상 바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답변하였으며 5분정도 걸릴거 같다 하였으나 지금 이야기해야 되냐 라는 말에 네 라고 답하여 바로 결제함)
-> 이후 왜 계약서 확인없이 바로 결제하라했느냐라고 따져물었더니 서비스 이용할거면 빨리 결제해서 이용하는게 났지않냐고 그렇게 답변함
5. 이후 '법적으로 효력있는' 계약서와 해당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대표이사 이메일로 송부하겠고 담당자가 이야기함
(광고대행업체에서 계약서 발송: 2019년 10월 17일 14시 17분)
(광고대행업체에서 카드결제: 2019년 10월 17일 14시 20분)
-> 계약서 발송 3분 후 결제 진행
6. 또한 담당자가 전화통화로 상담시, 파워링크 자리이동의 경우 빠르면 2019년 10월 17일 오후, 늦으면 2019년 10월 18일 오전에 등록된다하였으나 실제로는 21일에 파워링크 자리이동이 됨.
-> 전화통화상의 계약내용을 불이행 하였음
7. 파워링크 자리이동 확인을 계속하던 대표이사가 자리이동이 안되어 있으니 혹시나싶어 글쓴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함.
8. 글쓴이가 블로그 홍보진행을 도와줬기에 회사를 확인해보니 타 회사인것을 알게됨
9. 그래서 바로 글쓴이가 2019년 10월 18일 18시 44분에 담당자에게 계약취소 의사를 표하고, 나에게 전화를 달라이야기함
-> 이때 취소해준다하였고 금요일 업무가 끝났으니 월요일에 처리해준다함
-> 이때까지도 취소에 대한 수수료 언급 1도 없었음
10. 2019년 10월 21일 14시 22분에 담당자로부터 글쓴이에게 연락옴. 내용확인차 연락을 하였다고 하면서 타회사의 계약에 대해 묻고 계약취소에 대한 사유를 물음.
-> 순차적으로 연락이 취해준다 하였고 이때까지 서비스 개시 및 취소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일주일안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야기함
11. 2019년 10월 22일 10시 22분 담당팀장으로부터 글쓴이에게 연락옴. 다시 취소사유를 묻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이므로 20%수수료를 제외하고 취소가 가능하다 이제야 언급함
-> 이때 쓴이가 계약서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날인 한 적이 없는데 왜 결제가 진행되며, 서비스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수료를 내는가? 하고 물음
답변) 저희가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카드결제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시죠. 왜 계약서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했냐?
-> 우리는 당연히 계약서를 보내면 우리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지 서비스 진행이든 결제든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확인하지 않았음
신랑 이메일로 온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등록확인서 였음
=> 계약서라고 보낸것을 확인해보면 본인들 회사명과 날인만 있을 뿐 우리의 날인은 하지않는 형식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도 17일부터라고 되어있는데 정작 서비스는 21일에 진행됨
12. 갑(00이사)이 계약취소 의사를 보였음에도 2019년 10월 21일 오전에 파워링크 자리이동을 실시함
13. 쩃든 발송한 서류를 확인해보니 계약서가 아닌 등록확인서이며, 계약서 없이 결제 및 진행처리를 실시함
14. 물론 신랑이 회사를 혼동하여 계약을 하겠다고 전화상 이야기를 하였어도 계약서 확인 후 양쪽 회사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계약임. 즉, 등록확인서가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갑(센스이사)의 날인서명 없이 진행되어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수수료 20%에 해당사항 없다고 이야기함
15. 이와 더불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구두계약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음?)- 전화상으로는 서비스가 빠르면 17일저녁, 늦으면 18일 오전에 진행된다하였으나 21일에 진행됨- 전화상으로는 링크클릭당 1~2만원이므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다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에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현재 제공해준 해당 키워드가 클릭당 3000원임을 확인함- 파워링크 자리이동으로 발생하는 신규입점비가 불명확함 (파워링크 계정을 만드는 것은 무료이며, 돈을 충전시키면 본인이 선택한 해당 키워드 클릭시 클릭비용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음. 대체 신규입점비는 어떤 명목임?)16. 이에 글쓴이와 신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음
가. 00이사와의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 서비스 취소
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아니므로 전액환불
다. 갑(00이사)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된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면제
그러나 현재까지 전화로 같은 말만 반복중에 있으며, 이제는 취소 수수료 20%(40만원 가량)에서 서비스진행비까지 총 95만원이상의 비용을 토해내야 취소가 가능하다함
신랑이 이는 부당하다면 항의하니 팀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대표이사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럼 금액을 깎아보겠다고 회유 및 서비스 1개월 연장추가 무료를 제안함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임에도 이들의 대응이 매우 괘씸한 상태.
현재 쓴이와 신랑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분명이 파기된걸로 보임에도 그대로 서비스를 진행하여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광고대행업체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 우리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와 이것이 한 두번이 아닌듯 한 그들의 대응에 있어서 매우 화가날 따름입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경우나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결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현재 카드사에 지급정지 신청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