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47 아시아나에서 생리휴가를 쓰려면 여성노동자 개개인이 직접 회사에 생리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에서는 생리휴가를 주기 싫다면 생리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한다고 판결함 아시아나는 이런 판결 인정못하고 항소한 상태2
아시아나, "생리중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직접 증명해야 생리휴가 허가한다."
아시아나에서 생리휴가를 쓰려면 여성노동자 개개인이 직접 회사에 생리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에서는 생리휴가를 주기 싫다면 생리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한다고 판결함
아시아나는 이런 판결 인정못하고 항소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