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싸웠는데 맞고 소주병 날라왔어요.고소할까요??

오동동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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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곳은 법인 식당입니다.고급일식집. 1인당 5만원부터12만원까지 있어요.

 

9월21일 14시40분 동료 김영옥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있는데 김영옥님이 와서 "야"소리 지르며 너 저 컵으로 양치해.
(직원 공용컵)하면서 지랄하네.병신 같은게..이런 막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지랄하고 있네 라고 했습니다.저에게 소주병을 밀고 (2번),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공포스러웠어요.
주먹으로 오른팔을 한대 맞았습니다.(멍들었어요)
저도 한대 때렸습니다.강하게 때리고 싶었지만 다른 직원이  몸으로 말려서  강하게 때릴수가 없었습니다.
프라스틱 바구니를 저를 향해 밀었습니다.(2번)
21시10분 관리자과의 미팅에서도 김영옥님이 먼저 소리지르면서 지랄하네.병신 같은게..지랄.병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번

저에게 먼저 말하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김영옥님은 쓰레기봉투 접으면서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청 한다고 하니…왜.
 웃기고 있네.기가 막히네.
니 맘대로 해.해.해. 직장 안 다녀도 되니까 .니 맘대로 해..너 원하는 대로 해.
9월25일 제가 뒤로 몸을 돌리는 순간 김영옥님이 지나가다 저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성질을 내면서 "에이 씨"라는 욕을 했습니다.
직장내에서 "야"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소리를 질러도 됩니까???
지랄.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주병)사용해 겁박을 해도 됩니까???
병을 사용한건 살인미수 입니다.이 모든게 직장내에서 하면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당일 저녁에도  다른 사람과 웃고 떠들고 신바람 났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인사위원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변호사는 고소를 하라고 하네요.유죄가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