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ㅜ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질문드려요.. 원룸 전세 세입자입니다. 12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께서 사정이 있다고 11월 24일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건데, 이사비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없을까요!!1218
전세기간보다 미리 쫓겨납니다
원룸 전세 세입자입니다.
12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께서 사정이 있다고
11월 24일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건데,
이사비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없을까요!!